고시정보
고시정보| 홍제 제1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(경미한 변경)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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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2-5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도시국 주택과 | ||
| 고시일 | 2022-01-05 | 문의처 | 02-330-153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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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2-5호 홍제 제1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(경미한 변경)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-187호(2007.6.14.)로 지정되고, 제2013-216호(2013.7.11.)로 변경, 제2014-94호(2014.3.20.)로 변경,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6-47호(2016.4.13.)로 변경, 제2016-125호(2016.9.21.)로 변경, 제2016-175호(2016.12.28.)로 변경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67호(2018.5.31.)로 변경,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8-183호(2018.12.19.)로 변경 지정된 서대문구 홍제동57-5번지 일대 홍제 제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, 서울특별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1조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을 변경(경미한 변경)지정하고,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 제2항에 따라 고시합니다.2022년 01월 05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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