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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농업진흥지역 변경(해제)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농업진흥지역 변경(해제) 고시
고시번호 충청북도 고시 제2022-261호
담당기관 충청북도 농정국 농업정책과
고시일 2022-09-16 문의처 043-850-1742
열람장소
첨부파일

충청북도 고시 제2022-261호

농업진흥지역 변경(해제) 고시

농업진흥지역 변경(해제) 고시

  농지법 제31조(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), 같은법 시행령 제27조(농업진흥지역 등의 고시)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(지역·지구등의 지정 등)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(해제)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
 2022년 9월 16일

충 청 북 도 지 사

1. 농업진흥지역 변경사항

가. 농업진흥지역 면적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단위 : ha)

시군

당 초

변 경

증 (-)감

합 계

진흥구역

보호구역

합 계

진흥구역

보호구역

합 계

진흥구역

보호구역

계

53,596.4

44,596.1

9,000.3

53,583.8

44,588.2

8,995.6

-12.6

-7.9

-4.7

청주시

9,628.5

8,507.4

1,121.1

9,619.8

8,499.6

1,120.2

-8.7

-7.8

-0.9

충주시

5,988.8

5,059.9

928.9

5,988.7

5,059.8

928.9

-0.1

-0.1

0

제천시

2,110.9

1,782.4

328.5

2,111.1

1,782.4

328.7

0.2

0

0.2

보은군

6,256.5

5,479.5

777.0

6,256.5

5,479.5

777.0

0

0

0

옥천군

3,494.0

2,588.7

905.3

3,494.0

2,588.7

905.3

0

0

0

영동군

4,201.8

3,387.6

814.2

4,201.8

3,387.6

814.2

0

0

0

증평군

1,304.8

1,129.7

175.1

1,304.8

1,129.7

175.1

0

0

0

진천군

6,480.8

5,360.4

1,120.4

6,476.8

5,360.4

1,116.4

-4.0

0

-4.0

괴산군

6,060.3

4,957.0

1,103.3

6,060.3

4,957.0

1,103.3

0

0

0

음성군

7,696.0

6,096.1

1,599.9

7,696.0

6,096.1

1,599.9

0

0

0

단양군

374.0

247.4

126.6

374.0

247.4

126.6

0

0

0


나. 변경사유 및 내용

○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신안리 125번지 일원 농업진흥지역 86,544㎡(8.7ha) 해제

      - 해제 : 농업진흥지역 86,544㎡(진흥구역 77,917㎡, 보호구역 8,627㎡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→ 농업진흥지역 밖 86,544㎡

○ 진천 숯 산업클러스터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승인에 따라 진천군 백곡면 사송리 76번지 일원 농업진흥지역 40,450㎡(4ha) 해제

      - 해제 : 농업진흥지역 40,450㎡(진흥구역 0㎡, 보호구역 40,450㎡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→ 농업진흥지역 밖 40,450㎡

○ 해당 지역 여건변화에 따른 충주시 앙성면 영죽리 33번지 일원 농업진흥지역 1,488㎡(0.1ha) 해제

      - 해제 : 농업진흥지역 1,488㎡(진흥구역 1,488㎡, 보호구역 0㎡)

             → 농업진흥지역 밖 1,488㎡

○ 제천 제3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제천시 봉양읍 명도리 일원 농업진흥지역 1,510.3㎡(0.2ha) 환원

      - 환원 : 농업진흥지역 밖 1,510.3㎡(진흥구역 1,510.3㎡, 보호구역 0㎡)

             → 농업진흥지역 안 1,510.3㎡

2. 농업진흥지역 지정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지정도면을 기준으로 합니다.

3.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는 해당 시·군 농지관리부서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20일 이상 열람하게 합니다.

2022년 09월 16일

충청북도지사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43-850-174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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