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작성 고시[오남읍사무소 일원 선형 개량공사(대로3-102호선)]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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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-329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정책과 | ||
| 고시일 | 2022-09-08 | 문의처 | 031-590-2379 |
| 열람장소 |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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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-329호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작성 고시[오남읍사무소 일원 선형 개량공사(대로3-102호선)] 1. 우리시 오남읍 양지리 117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(대로3-102호선)의 선형이 불량한 곡선구간에 대하여 선형 개량을 통해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도로건설과에서 추진중인 ‘오남읍사무소 일원 선형 개량공사’와 관련 근소한 위치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 시행하고자 신청한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건에 대하여,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과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동법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작성하고,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내용을 고시합니다. 2022년 09월 08일 남양주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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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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