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(2차) 및 지형도면 등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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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-506호 | ||
| 담당기관 | 국토교통부 | ||
| 고시일 | 2022-09-16 | 문의처 | . |
| 열람장소 | 경기도 신도시기획과(031-8008-2384), 남양주시 신도시과(031-590-8952), 한국토지주택공사(031-570-8862), 경기주택도시공사(031-570-2449)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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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-506호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(2차) 및 지형도면 등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1039호(2021.8.31.)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(1차)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「공공주택 특별법」제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변경하고, 같은 법 제1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2년 09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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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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