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철마도시농업공원 조성계획 포함)결정(변경) 및 도시계획시설사업(철마도시농업공원)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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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-337호 | ||
| 담당기관 | 부산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22-08-3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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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고시 제296호(2020.08.12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된 철마도시농업공원에 대하여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0조, 제32조, 제86조, 제88조,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, 제27조, 제96조, 제97조, 제100조 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제16조의2,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제8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 포함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승인고시합니다. 관계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음“http://www.eum.go.kr”에서 열람가능)는 부산광역시청(공원운영과 888-3812), 기장군청(친환경농업과 709-4245)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※참고) 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(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-66호, 2021.03.03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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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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