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양양 군관리계획(방재시설:하천) 결정(변경) 지형도면 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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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2020-252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양양군 경제도시과 | ||
| 고시일 | 2020-10-23 | 문의처 | 0336702257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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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2020-252호 양양 군관리계획(방재시설:하천) 결정(변경) 지형도면 승인 고시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4조의2 규정에 의거 양양군공고 제2020-939호(2020.10.6.)에 의제되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라 군관리계획(방재시설:하천) 결정(변경) 된 사항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0년 10월 23일 양양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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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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