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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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-113호 | ||
| 담당기관 | 산업통상자원부 | ||
| 고시일 | 2022-06-3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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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,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(변경)한 삼척화력 1,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-179호(2021.11.5.))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,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의거 토지이음(http://eu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삼척블루파워(주) 해당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(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)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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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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