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 지정 및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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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하동군 고시 제2022-111호 | ||
| 담당기관 | 하동군 | ||
| 고시일 | 2022-06-16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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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공유수면매립지(노량항 건설공사 공유수면 매립공사) 신규 등록토지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1조 및 같은법 시랭령 제3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용도지역을 지정 및 고시하고, 관계도서는 하동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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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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