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나주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-다시 도시지역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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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2020-153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남도 나주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| ||
| 고시일 | 2020-10-22 | 문의처 | 061-339-897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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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업명 |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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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2020-153호 나주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-다시 도시지역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
나주시 고시 제2019-64호(2019. 5. 2.)호로 고시된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중 용도지역(다시 도시지역)에 나주시 고시 제2008-23호(2008. 2. 27.)호로 고시된 나주 문평 농공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결정된 용도지역 변경의 일부가 누락된 부분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합니다. 붙임 1. 고시문 1부.
2. 지형도면 1부. 끝.
2020년 10월 22일 나주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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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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