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고도지구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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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161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2-04-14 | 문의처 | 02-2133-8333 |
| 열람장소 | 서울시 도시계획과, 광진구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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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161호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고도지구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-195호(1996.07.13.)호로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110호(2014.03.27.)호로 변경 결정된 어린이대공원 주변 고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고도지구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2022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22.03.16.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고도지구)을 결정(변경)을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2년 04월 14일 서울특별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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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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