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[서울 신정3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단위계획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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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120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| ||
| 고시일 | 2022-03-17 | 문의처 | 02-2133-8390 |
| 열람장소 |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및 양천구 도시계획과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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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120호 도시관리계획[서울 신정3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단위계획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-191호(2005.07.06.)로 “서울 신정3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”되고,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-476호(2005.12.29.)로 “서울 신정3 국민 임대주택단지 지구변경 및 실시계획승인”되어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391호(2017.11.02.)로 결정(변경)된 서울 신정3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, 2022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2.01.26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「같은법 시행령」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2년 03월 17일 서울특별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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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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