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오동근린공원 "가지구") 경계부 재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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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267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| ||
| 고시일 | 2022-06-23 | 문의처 | 02-2289-404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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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267호 도시계획시설(오동근린공원 "가지구") 경계부 재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393호(2021. 7. 29.)로 공원조성계획(변경)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-1361호(2022. 5. 12.)로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를 완료한 도시계획 시설(오동근린공원 "가지구") 경계부 재조성 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2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장
1. 사업의 위치 :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90번지 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. 사업의 종류 : 도시계획시설(공원)사업 나. 사업의 명칭 : 도시계획시설(오동근린공원 "가지구") 경계부 재조성사업 3. 사업의 규모 및 내용 : 지장건물 116m² 보상 및 공원 경계부 재조성 4. 사업기간 : 2022. 06. 30.~2023. 06. 29.(1년) 5.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: 서울특별시장(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) 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•지번•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•권리자의 성명•주소 : 따로붙임
※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에게 개별 통지 예정이나 미수령시에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(02-22890-404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22년 06월 23일 서울특별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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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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