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학교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2-63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2-03-17 | 문의처 | 02-2155-6794 |
| 열람장소 | 서초구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|
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2-63호 도시계획시설(학교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고시 제2005-202호(2005.7.14.)로 도시계획시설(학교) 결정되고, 서울특별고시 제2017-238호(2017.7.6)로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서초구고시 제2018-258호(2018.11.8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된 서초구 반포동 505일대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학교)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,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2022년 03월 17일 서초구청장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