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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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2-70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2-03-31 | 문의처 | 02-2155-6787 |
| 열람장소 | 서초구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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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2-70호 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건설부고시 제108호(1975.06.23)에 의해 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 : 여객자동차터미널)로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1-101호(2021.6.10)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반포동 19-3번지 일원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2022년 03월 31일 서초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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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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