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전농·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전농1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)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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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266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재정비촉진사업과 | ||
| 고시일 | 2022-06-23 | 문의처 | 02-2133-7227 |
| 열람장소 |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과,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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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266호 전농·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전농1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)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416호(2008.11.20.)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15호(2021.01.14.)로 변경·결정 고시된 전농·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,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․고시합니다. 2. 전농․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2년 06월 23일 서울특별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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