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망우지구 지구단위계획)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-중랑구 상봉동 90-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해제-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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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180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재정비촉진사업과 | ||
| 고시일 | 2022-04-21 | 문의처 | 02-2133-7227 |
| 열람장소 |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, 중랑구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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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180호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망우지구 지구단위계획)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-중랑구 상봉동 90-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해제-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.)에 의해 상봉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157호(2008.05.08.)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-430호(2008.11.27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312호(2009.08.13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-325호(2011.11.03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-78호(2013.03.21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-159호(2013.05.30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-367호(2013.10.31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43호(2014.02.06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128호(2014.04.03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241호(2014.06.26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375호(2014.11.06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-99호(2015.04.16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-205호(2015.07.16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-298호(2015.09.24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174호(2017.05.25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402호(2017.11.16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-158호(2019.05.23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-404호(2019.12.12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31호(2020.01.23.), 제2020-152호(2020.04.16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300호(2020.07.16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462호(2020.11.19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598호(2020.12.31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124호(2021.03.11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258호(2021.06.10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421호(2021.07.29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608호(2021.11.04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139호(2022.03.31.)등으로 변경 결정된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2.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, 「같은법」 제12조제3항 및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3.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2년 04월 21일 서울특별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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