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구의·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구의지구단위계획)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-광진구 구의동 246-6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해제-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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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181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재정비촉진사업과 | ||
| 고시일 | 2022-04-21 | 문의처 | 02-2133-7228 |
| 열람장소 |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과, 광진구 도시계획과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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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181호 구의·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구의지구단위계획)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-광진구 구의동 246-6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해제- 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-405호(2005.12.16)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2022년 04월 21일 서울특별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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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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