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곽지·김녕·협재관광지(유원지)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등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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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2-101호 | ||
| 담당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 투자유치과 | ||
| 고시일 | 2022-04-20 | 문의처 | 064-710-3843 |
| 열람장소 |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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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2-101호 곽지·김녕·협재관광지(유원지)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등 고시 제주시 일원 곽지․김녕․협재관광지의 중복 결정된 유원지와 관광지 구역계 및 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국토계획법’이라 한다)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등 승인,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, 같은법 제88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 인가(변경), 「관광진흥법」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 변경승인 한 사항에 대하여 고시합니다. 2022년 04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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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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