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송악산유원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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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2-181호 | ||
| 담당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 투자유치과 | ||
| 고시일 | 2022-07-27 | 문의처 | 064-710-3842 |
| 열람장소 |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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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2-181호 송악산유원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고시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00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송악산유원지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제9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유원지) 결정의 효력 잃음으로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 등 변경(폐지) 승인 사항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22년 07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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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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