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보전산지 해제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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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2022-165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양양군 산림녹지과 | ||
| 고시일 | 2022-07-29 | 문의처 | 0336702474 |
| 열람장소 | 허가민원실 산지허가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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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2022-165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「산지관리법」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2022년 07월 29일 양양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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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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