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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도로구역 결정(변경), 접도구역 지정(변경) 및 지형도면(변경) 고시(원주-새말)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도로구역 결정(변경), 접도구역 지정(변경) 및 지형도면(변경) 고시(원주-새말)
고시번호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2-34호
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
고시일 2022-08-31 문의처 033-769-5855
열람장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 도로공사과
첨부파일

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2-34호

도로구역 결정(변경), 접도구역 지정(변경) 및 지형도면(변경) 고시(원주-새말)

「도로법」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을 결정(변경), 「도로법」제40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접도구역지 정(변경)과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(변경)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08월 31일

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33-769-5855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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