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로구역 결정(변경), 접도구역 지정(변경) 및 지형도면(변경) 고시(원주-새말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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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2-34호 | ||
| 담당기관 |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| ||
| 고시일 | 2022-08-31 | 문의처 | 033-769-5855 |
| 열람장소 |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 도로공사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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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2-34호 도로구역 결정(변경), 접도구역 지정(변경) 및 지형도면(변경) 고시(원주-새말) 「도로법」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을 결정(변경), 「도로법」제40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접도구역지 정(변경)과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(변경)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2022년 08월 3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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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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