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노원구 상계동 690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공급촉진지구 지정・지구계획 승인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ㆍ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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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290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| ||
| 고시일 | 2022-06-30 | 문의처 | 02-2133-6298 |
| 열람장소 |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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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290호 노원구 상계동 690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공급촉진지구 지정・지구계획 승인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ㆍ지형도면 고시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290호
노원구 상계동 690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・지구계획 승인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 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ㆍ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382호(2021.7.22.)로 공급촉진지구 지정ㆍ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된 노원구 상계동 690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에 대하여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,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노원구 상계동 690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(변경) 및 지구계획 승인 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또한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411호로 결정된 「상계 1,2단계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」 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2년 6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2022년 06월 30일 서울특별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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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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