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내손중앙공원(근린공원)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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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2-133호 | ||
| 담당기관 | 의왕시 | ||
| 고시일 | 2022-08-1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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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고시 제2011-158호(2011. 06. 15.)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최초 지정되고, 의왕시 고시 제2016-73호(2016. 06. 03.)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최초) 결정 되고, 의왕시 고시 제2017-35호(2017. 04. 24.)로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변경) 결정된 의왕내손다 구역 근린공원에 대하여, 2022년 제1회 의왕시 도공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「도시공원 및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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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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