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의왕 내손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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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2-142호 | ||
| 담당기관 | 의왕시 | ||
| 고시일 | 2022-08-26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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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왕시 고시 제2018-48호(2018. 4 .11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되고, 의왕시 고시 제2019-110호(2019. 6. 12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된 의왕시 내손동 683번지 일원 내손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7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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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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