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성동구 마장동 783-5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단위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지형도면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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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84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과 | ||
| 고시일 | 2022-02-24 | 문의처 | 02-2133-6294 |
| 열람장소 |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, 성동구 건축과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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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84호 성동구 마장동 783-5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단위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지형도면고시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22조 및 제33조,「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 한 조례」제9조에 따라 성동구 마장동 783-5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 택)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,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, 같은 법 제26조,제28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. 또한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29조 규정에 따라 성동구 마장동 783-5번지 일원 공 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란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2년 02월 24일 서울특별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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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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