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59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2-02-17 | 문의처 | 02-2620-3512 |
| 열람장소 | 서울특별시재정비촉진사업과,양천구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|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59호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443호(2006. 12. 21.)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 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443호(2008. 12. 11.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 결정 되었으며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00호(2009. 3. 12.), 제2009-308호 (2009. 8. 6.), 제2009-341호(2009. 9. 10.), 제2009-517호(2009. 12. 17.), 제2010-195 호(2010. 5. 21.), 제2010-290호(2010. 8. 5.), 제2011-97호(2011. 4. 21.), 제2011-186 호(2011. 7. 7.), 제2012-171호(2012. 7. 5.), 제2012-194호(2012. 7. 26.), 제2012-243 호(2012. 9. 13.), 제2013-111호(2013. 4. 4.), 제2013-197호(2013. 6. 27.), 제2014-29 호(2014. 1. 23.), 제2014-130호(2014. 4. 3.), 제2014-284호(2014. 8. 7.), 제2014-395 호(2014. 11. 20.), 제2017-306호(2017. 8. 17.), 제2017-381호(2017. 10. 26.), 제 2018-172호(2018. 5. 31.), 제2020-156호(2020. 4. 16.), 제2020-176호(2020. 5. 1.), 제 2020-209호(2020. 5. 21.), 제2020-372호(2020. 9. 10.), 제2021-253호(2021. 6. 3.)로 변경 결정된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 1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, 같은 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.2022년 02월 17일 서울특별시장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