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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강서구 공항동 50-1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.지구계획 (해제)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(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결정(변경).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강서구 공항동 50-1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.지구계획 (해제)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(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결정(변경).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63호
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과
고시일 2022-02-17 문의처 02-2133-6297
열람장소 서울시청 주택공급과
첨부파일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63호

강서구 공항동 50-1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.지구계획 (해제)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(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결정(변경). 지형도면 고시
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27조, 「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380호(2019.11.21.)로 고시된 강서구 공항동 50-1 번 지 일원에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사업 관련 공급촉진지구를 해제하고,같은 지 구에 대하여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27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해제(환원)하며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또한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27조 및 제29조,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10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380호로 결정된 「공항지구중심 지구 단위계획구역 및 계획」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 조 규정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2년 02월 17일

서울특별시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2-2133-6297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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