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학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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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2-15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도시친화국 도심재생과 | ||
| 고시일 | 2022-03-10 | 문의처 | 02-3396-5757 |
| 열람장소 |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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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2-15호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학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-37호(2003.3.10.)로 도시계획시설(학교) 최초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-249호(2011.9.1.) 및 중구 고시 제2018-100호(2018.10.4.)로 결정(변경)된 도시계획시설(학교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(학교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2년 03월 10일 중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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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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