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중로1-17, 중로1-72)사업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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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2-59호 | ||
| 담당기관 | 대전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22-03-24 | 문의처 | 042-270-623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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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광역시 고시 제2022-59호 도시계획시설(중로1-17, 중로1-72)사업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2?59호 도시계획시설(중로1-17, 중로1-72)사업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 1. (주)디케이플러스 대표이사가 구즉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주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(중로1-17, 중로1-72)사업 진행 중 지적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(변경)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(도시계획과 ☎042-270-6232), 유성구청(도시계획과 ☎042-611-2455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에게 보입니다. 2022. 3. 24. 대전광역시장2022년 03월 24일 대전광역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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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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