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대로2-16, 대로2-18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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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2-108호 | ||
| 담당기관 | 대전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22-05-30 | 문의처 | 042-270-623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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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광역시 고시 제2022-108호 도시계획시설(대로2-16, 대로2-18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2?108호 도시계획시설(대로2-16, 대로2-18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1.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대표이사가 서구 탄방동 591번지 일원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반영을 위해 신청한 도시계획시설(대로2-16, 대로2-18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에 대하여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(도시계획과 ☎ 270-6232), 서구청(도시계획과 ☎ 288-3414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에게 보입니다. 2022. 5. 30. 대 전 광 역 시 장2022년 05월 30일 대전광역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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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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