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대전보건대학교 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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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2-66호 | ||
| 담당기관 | 대전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22-04-08 | 문의처 | 042-270-623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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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광역시 고시 제2022-66호 도시관리계획(대전보건대학교 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2?66호 도시관리계획(대전보건대학교 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1. 대전보건대학교총장으로부터 동구 충정로 21(가양동) 일원 대전보건대학교 학생수 급감에 따른 재정여건을 반영한 건축계획 변경, 부족한 주차장 확보 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(대전보건대학교 조성계획) 결정(변경) 신청이 있어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대전보건대학교 조성계획)을 결정(변경) 하고, 같은 법 제32조와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·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(도시계획과 ☏042-270-6232) 및 대전광역시 동구청(혁신도시재생과 ☏042-251-4705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에게 보여드립니다. 2022년 04월 8일2022년 04월 08일 대전광역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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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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