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276호
성동구 도선동 286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(변경)・지구계획 승인(변경) 및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276호
성동구 도선동 286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(변경)・지구계획 승인(변경) 및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416호(2021.7.29.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20호(2022.1.13.)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된 성동구 도선동 286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와 관련하여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,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(변경) 및 지구계획 승인(변경) 고시합니다.
2022년 6월 23일
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: 변경 없음
Ⅱ.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
1. 지구계획의 개요 : 변경 없음
2. 사업시행자의 명칭,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: 변경 없음
3. 사업시행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: 변경 없음
4. 토지이용계획 : 변경 없음
5. 인구・주택 수용계획 : 변경 없음
6.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: 해당사항 없음
7.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: 변경 없음
8.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: [붙임] 도면게재생략
[붙임]
1. 도시ㆍ군관리계획(용도지역‧지구) 결정 : 변경 없음
2. 도시ㆍ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
1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: 변경 없음
2)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: 변경 없음
3)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
가)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 없음
나) 건축물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(1)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 없음
(2) 건축물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 없음
(3) 용적률 적용기준(의무사항)
[기정]
구 분 | 적 용 기 준 | 비고 |
공공기여율 | ∙ 기본 공공기여율 : 22.43% 이상(부지면적 기준) (제3종일반주거지역 25%, 일반상업지역14% 가중평균 적용) | ∙ 모든 항목을 충족할 경우 기본용적률 754.84% 부여 |
비주거비율 | ∙ 10% 이상 20% 이하 (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) |
주택규모 | ∙ 주택 건설규모 : 전용면적 18㎡ ~ 60㎡ - 1인 세대 : 전용 18㎡ 이상 - 2인 이상 세대 : 전용 36㎡ 이상 |
건축물 형태 | ∙ 2가지 이상 의무 이행 -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,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, 에너지 효율 건축물, 친환경 건축물, 공공시설물 설치 |
주민공동시설 | ∙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55조의2 및 「서울시 주택 조례」 제8조의4 - 364세대 이상 : (전체 건립호 - 299호) × 2.5 × 1.25 |
완화 용적률 | 시설 기부채납1) | ∙ 성동구 요청에 따른 공공시설 기부채납 - 전용면적 84㎡ 이상(교육복지센터) - 상한용적률 : 기본용적률×[1+(1.3×가중치×α토지)+(0.7×α건축물)] ※ 가중치 :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※ α토지 : 공공시설 등 부지(토지) 제공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등 부지(토지) 제공 면적 비율 ※ α건축물 : 공공시설 등 부지(토지) 제공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등 부지(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) 제공 면적 비율 ∙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:762.28% | ∙ 상한용적률 961.84% |
공공 임대주택 | ∙ 증가되는 용적률의 50%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추가 제공 |
[변경]
구 분 | 적 용 기 준 | 비고 |
공공기여율 | ∙ 기본 공공기여율 : 22.43% 이상(부지면적 기준) (제3종일반주거지역 25%, 일반상업지역14% 가중평균 적용) | ∙ 모든 항목을 충족할 경우 기본용적률 754.84% 부여 |
비주거비율 | ∙ 10% 이상 20% 이하 (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) |
주택규모 | ∙ 주택 건설규모 : 전용면적 18㎡ ~ 60㎡ - 1인 세대 : 전용 18㎡ 이상 - 2인 이상 세대 : 전용 36㎡ 이상 |
건축물 형태 | ∙ 2가지 이상 의무 이행 -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,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, 에너지 효율 건축물, 친환경 건축물, 공공시설물 설치 |
주민공동시설 | ∙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55조의2 및 「서울시 주택 조례」 제8조의4 - 364세대 이상 : (전체 건립호 - 299호) × 2.5 × 1.25 |
완화 용적률 | 시설 기부채납1) | ∙ 성동구 요청에 따른 공공시설 기부채납 - 전용면적 84㎡ 이상(교육복지센터) - 상한용적률 : 기본용적률×[1+(1.3×가중치×α토지)+(0.7×α건축물)] ※ 가중치 :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※ α토지 : 공공시설 등 부지(토지) 제공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등 부지(토지) 제공 면적 비율 ※ α건축물 : 공공시설 등 부지(토지) 제공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등 부지(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) 제공 면적 비율 ∙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:762.11% | ∙ 상한용적률 961.84% |
공공 임대주택 | ∙ 증가되는 용적률의 50%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추가 제공 |
(4)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 없음
다)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(1)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 없음
(2) 공공기여계획
[기정]
구분 | 공공기여 기준 | 공공기여 계획 | 비고 |
기본용적률 754.84% 이하 | ∙ 부지면적 22.43%(693.76㎡) 이상 | ∙ 부지면적 22.54%(697.36㎡) 계획 | 제3종일반주거, 일반상업 →일반상업(가중평균) |
상한용적률 961.84% 이하 | ∙ 전용면적 84㎡ 이상 (교육복지센터) | ∙ 전용면적 86.73㎡ 계획 - 지상3층, 연면적 218.65㎡1) | 설치 후 성동구 기부채납 (성동구 요청) |
∙ 용적률 99.78% 이상 (연면적 3,086.19㎡) | ∙ 용적률 100.22% 계획 (연면적 3,099.70㎡) | 증가된 용적률의1/2 공공임대주택 제공 |
※ 커뮤니티 지원시설 2) | ∙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의 3% (최소 450㎡) 이상 ∙ 기부채납 시 면적기준 1/2로 완화 3) : 연면적 394.46㎡ 이상 | ∙ 연면적 781.17㎡ 계획 - 지상3층 | ※ 상한용적률 미적용 |
[변경]
구분 | 공공기여 기준 | 공공기여 계획 | 비고 |
기본용적률 754.84% 이하 | ∙ 부지면적 22.43%(693.76㎡) 이상 | ∙ 부지면적 22.54%(697.36㎡) 계획 | 제3종일반주거, 일반상업 →일반상업(가중평균) |
상한용적률 961.84% 이하 | ∙ 전용면적 84㎡ 이상 (교육복지센터) | ∙ 전용면적 86.74㎡ 계획 - 지상3층, 연면적 220.43㎡1) | 설치 후 성동구 기부채납 (성동구 요청) |
∙ 용적률 99.86% 이상 (연면적 3,088.82㎡) | ∙ 용적률 100.25% 계획 (연면적 3,100.86㎡) | 증가된 용적률의1/2 공공임대주택 제공 |
※ 커뮤니티 지원시설 2) | ∙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의 3% (최소 450㎡) 이상 ∙ 기부채납 시 면적기준 1/2로 완화 3) : 연면적 394.46㎡ 이상 | ∙ 연면적 788.20㎡ 계획 - 지상3층 | ※ 상한용적률 미적용 |
■ 공공기여계획 결정(변경)사유서
구분 | 변경내용 | 변경사유 |
- | ∙ 상한용적률에 대한 공공기여 기준 및 공공기여 계획 변경 - 공공기여 기준 : 3,086.20㎡(99.78%) 이상 → 3,088.82㎡(99.86%) 이상 - 공공기여 계획 : 3,099.70㎡(100.22%) 계획 → 3,100.86㎡(100.25%) 계획 | ∙ 기부채납(교육복지센터) 면적 변경으로 기부채납에 따른 적용 상한용적률이 변경됨에 따라,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량 변경 ⇒ 적용 상한용적률 : 762.28%→ 762.11%, 감) 0.17% - 용적률 완화 : 199.56% → 199.73%, 증) 0.17% |
3.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: 해당 없음
4. 방재계획 : 변경 없음
5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 : 변경 없음
6.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
1) 공공시설 등
[기정]
구 분 | 시설명 | 위 치 | 연면적(㎡) | 비 고 |
기 정 | 공공시설1 1) | 본 청년주택 지상 3층 | 218.65 | ※ 설치 후 성동구에 기부채납 - 용도 : 성동구 교육복지센터 |
기 정 | 공공시설2 2) | 781.17 | ※ 설치 후 성동구에 기부채납 - 용도 : 서울청년센터 성동오랑 |
[변경]
구 분 | 시설명 | 위 치 | 연면적(㎡) | 비 고 |
변 경 | 공공시설1 1) | 본 청년주택 지상 3층 | 220.43 | ※ 설치 후 성동구에 기부채납 - 용도 : 성동구 교육복지센터 |
변 경 | 공공시설2 2) | 788.20 | ※ 설치 후 성동구에 기부채납 - 용도 : 서울청년센터 성동오랑 |
2) 계획기준 및 근거 : 변경 없음
- 공공기여 내용 : 교육복지센터 및 커뮤니티 지원시설은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설치 후 관리청에 기부채납
- 세부기준 : 공공기여량 산정방법은 「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」, 「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」 및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」[붙임1](2)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시 상한용적률 산정 기준 준용
7.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: 변경 없음
8.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: 변경 없음
2022년 06월 23일
서울특별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