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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도시계획시설사업(도로 및 녹지) 실시계획 인가(변경)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도시계획시설사업(도로 및 녹지) 실시계획 인가(변경) 고시
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113호
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도심재창조과
고시일 2022-03-10 문의처 02-2133-8500
열람장소 서울특별시 도심권사업과
첨부파일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113호

도시계획시설사업(도로 및 녹지) 실시계획 인가(변경) 고시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19호(‘14.3.27)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77호(‘18.6.7)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기반시설계획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, 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372호(’18.11.22)로 도시계획시설(도로 및 녹지)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 제2020-23호(’20.1.9) 및 제2021-249호(’21.6.3), 제2021-702호(’21.12.17)로  도시계획시설(도로 및 녹지)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한 다시·세운프로젝트 사업에 대하여,
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(도로 및 녹지)사업 실시계획 변경하고,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 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3월 10일

서 울 특 별 시 장

□. 도시계획시설사업(도로 및 녹지) 실시계획 인가(변경)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(변경 없음)

   -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8-34 일원
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(변경 없음)

  - 종류 : 도시계획시설사업(도로 및 녹지)

  - 명칭 : 다시·세운프로젝트

3.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(변경 없음)

  ① 도시계획시설(1층 도로), 보행자전용도로(3층 보행데크)

  ② 도시계획시설(녹지) 결정조서
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(변경 없음)

 - 성명 : 서울특별시장

 -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

5.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(변경)

 -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~ 2022년 3월 31일까지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관리자의 성명·주소(변경없음)

7.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(변경없음)

8. 건축허가,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(변경없음)

9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심권사업과(☏02-2133-851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03월 10일

서울특별시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2-2133-8500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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