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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송파구 삼전동 38-27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폐지)ㆍ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송파구 삼전동 38-27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폐지)ㆍ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203호
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
고시일 2022-04-28 문의처 02-2133-6297
열람장소
첨부파일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203호

송파구 삼전동 38-27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폐지)ㆍ지형도면 고시

 

1. 촉진지구의 명칭, 위치 및 면적

○ 명 칭 : 송파구 삼전동 38-27번지 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 청년주택) 공급촉진지구

○ 위 치 :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38-27번지

○ 면 적 : 1,424.3㎡

 

2. 촉진지구의 지정일 및 해제일

○ 촉진지구의 지정일 : 2022년 1월 22일

○ 촉진지구의 해제일 : 2022년 4월 28일

 

3. 촉진지구의 지정 해제사유 :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사업 취소

4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,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

1)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

 

구 분

면 적(㎡)

구성비(%)

비 고

기 정

변 경

변경 후

계

1,424.3

-

1,424.3

100.0

 

제3종일반주거지역

80.4

증) 1,343.9

1,424.3

100.0

 

준주거지역

1,343.9

감) 1,343.9

-

-

 

 

▢ 변경사유서

 

도면

표시

번호

위치

용 도 지 역

면 적(㎡)

변경사유

기 정

변 경

-

송파구 삼전동 38-27번지

준주거지역

제3종일반

주거지역

1,343.9

•송파구 삼전동 38-27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취소에 따른 기 결정 용도지역으로 환원

 

2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

 

구분

구 역 명

위 치

면 적(㎡)

비 고

기정

변경

변경후

폐지

송파구 삼전동 38-27번지

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

송파구 삼전동 38-27번지

1,424.3

감)1,424.3

-

 

 

▢ 변경사유서

 

도면표시번호

구 역 명

면 적(㎡)

변경사유

-

송파구 삼전동 38-27번지

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

1,424.3

•송파구 삼전동 38-27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취소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

 

3) 도시기반시설에 관한 결정(변경)조서

 

구분

규  모

기 능

연장

(m)

위 치

최초

결정일

비 고

등급

류별

번호

폭원

(m)

기 점

종 점

기정

소로

3

1

4

집산

도로

36

삼전동 25

삼전로

-

 

변경

소로

3

1

2

집산

도로

36

삼전동 25

삼전로

-

 

 

▢ 변경사유서

 

변경전

도로명

변경후

도로명

변경내용

변경사유

소로 3-1

소로 3-1

•ᆞ도로 변경

- 폭원 : 4m → 2m (감 2m)

- 연장 : 36m (변경없음)

- 면적 : 80.4㎡ (감 80.4㎡)

•송파구 삼전동 38-27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취소에 따른 기 결정(현황)도로로 환원

 

 

4)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가) 획지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 

구분

지 구 명

획지

번호

위 치

면 적(㎡)

비 고

기 정

변 경

변경후

폐지

송파구 삼전동 38-27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

획지1

송파구 삼전동 38-27번지

1,343.9

감) 1,343.9

-

 

 

▢ 변경사유서

 

도면

표시

번호

획 지 명

변경내용

변경사유

-

획지1

•획지계획 폐지

- 면적 : 1,343.9㎡

•송파구 삼전동 38-27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취소에 따른 획지계획 폐지

 

나) 건축물에 관한 결정(변경)조서

①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: 폐지

 

구분

기 정

변 경

용

도

지정용도

(1)

•공동주택(주거복합)

※ 단, 지하1층, 지상1·2층 비주거용도 설치

폐 지

불허용도

(A)

•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

•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

•판매시설 중 도매시장•의료시설 중 격리병원

•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

•생활숙박시설 및 다중생활시설 •위락시설 •공장

•창고시설•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

•자동차 관련 시설 •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

•자원순환 관련 시설 •교정 및 군사 시설

•발전시설 •묘지 관련 시설 •장례시설•야영장 시설

•그 밖에 유사한 시설로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

폐 지

 

▢ 변경사유서

 

도면표시번호

변경내용

변경사유

-

•지정용도, 불허용도 폐지

•ᆞ송파구 삼전동 38-27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취소에 따른 지정용도, 불허용도 폐지

 

 

② 건축물 밀도에 관한 결정(변경)조서

 

구 분

기정

변경

비 고

건폐율

•60% 이하

•60% 이하

•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

용적률

•기본용적률 : 400% 이하

•상한용적률 : 499.68% 이하

•250% 이하

•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

높 이

•최고높이 61m 이하

-

•관계법령에 따름

 

▢ 변경사유서

 

도면표시

번호

변경내용

변경사유

-

•용도지역 준주거지역 → 제3종일반주거 지역 환원에 따른 밀도계획 변경

•송파구 삼전동 38-27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취소에 따라 건폐율, 용적률, 높이계획은 환원되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밀도계획 적용

 

③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: 폐지

 

구 분

내 용

계획사항

완화

내용

비고

공공

기여율

공공시설 등

설치·제공 비율

공공

임대

주택

•기본공공기여율 : 부지면적의10% 이상

 - 1,343.9㎡ × 10% = 134.39㎡이상

•기본공공기여 : 136.10㎡(대지지분 10.12%)–16세대

기본

용적률

400%

 

상한

용적률

499.68%

부여

모든

항목을

충족

하여야

함

•완화용적률(99.68%)의 50% 공공임대주택 제공

•추가공공기여 : 50.79%(대지지분 10.60%)

 -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: 682.69㎡(50.79%)

 [완화용적률99.68%의 50% : 49.84%]-17세대

건축물

용도

구분

비주거비율

•10% 이상 20% 이하 (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)

•주거 : 비주거= 88.17%: 11.83%(용적률 기준)

주택

건설

비중

주택규모

•주택건설규모 : 전용면적 18㎡ ~ 60㎡ 내외

 - 1인 세대: 전용 18㎡ 이상

 - 2인이상 세대 : 전용 36㎡이상

•1인세대: 전용 18.02㎡ (100세대)

•2인세대: 전용 35.73㎡ (41세대)

건축물

형태

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

•리모델링이 쉬운 구조,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, 에너지 효율 건축물, 친환경 건축물 , 공공시설물 설치 「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」에 규정한 발코니 설치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

•에너지 효율 건축물

•친환경 건축물

주민

공동

시설

커뮤니티시설

•100호 이상 ~ 300호 미만 : 150㎡ 이상

•지상2,3층 250.94㎡ 계획 (141세대)

 

주) ‘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’ 준용

▢ 변경사유서

 

도면표시

번호

변경내용

변경사유

-

•역세권 운영기준에 따른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에 관한 계획 폐지

•송파구 삼전동 38-27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취소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 폐지

 

다) 기타사항에 관한 계획 : 폐지

 

구분

기정

변경

비고

건축한계선

•동측 간선도로변 : 대지경계로부터 3m 후퇴

•북측 도로변 : 대지경계로부터 2m 후퇴

•서측 도로변 : 대지경계로부터 2m 후퇴

폐지

 

대지내 공지

전면

공지

•동측 간선도로변 건축한계선(3m) : 보도형 전면공지

•북측 도로변 건축한계선(2m) : 보도형 전면공지

•서측 도로변 건축한계선(2m) : 보도형 전면공지

폐지

 

 

▢ 변경사유서

 

도면표시

번호

변경내용

변경사유

-

•건축한계선 및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폐지

•송파구 삼전동 38-27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취소에 따른 건축한계선 및 대지내 공지 계획 폐지

 

라) 공공기여 계획 : 폐지

 

구분

용적률

공공기여 기준

공공기여 계획

비고

공공

임대

주택

기본용적률

(부지면적)

400%

이하

부지면적의10% 이상

(부지면적 134.39㎡ 이상)

•부지면적 기준 136.10㎡ (대지지분 10.12%)

- 공공임대 전용면적 : 376.84㎡(16세대)

총 141세대 중 공공임대주택

33세대 계획

(총 부담률

26.70%)

상한용적률

(연면적)

499.68%

이하

완화용적률의 ½이상

(499.68%-400%)/2 = 49.84%이상

(연면적 699.82㎡ 이상)

•공공임대주택 제공 연면적 : 699.82㎡

(17세대, 대지지분 10.60%)

기반시설(도로)

-

-

•도로 설치 및 조성 : 5.98% (80.4㎡)

 

▢ 변경사유서

 

도면표시

번호

변경내용

변경사유

-

•공공기여 폐지

•송파구 삼전동 38-27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취소에 따른 공공기여 폐지

 

 

5.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: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 주택공급과(02-2133-6296)와 송파구청 7층 건축과(02-2147-305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

▢ 관계도면 : [붙임]

▪ 공급촉진지구에 관한 결정(변경)도

 

▪ 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)도

 

▪ 용도지역에 관한 결정(변경)도

 

▪ 도시기반시설에 관한 결정(변경)도

 

▪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도

 

 

2022년 04월 28일

서울특별시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2-2133-6297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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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설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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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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