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203호
송파구 삼전동 38-27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폐지)ㆍ지형도면 고시
1. 촉진지구의 명칭, 위치 및 면적
○ 명 칭 : 송파구 삼전동 38-27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
○ 위 치 :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38-27번지
○ 면 적 : 1,424.3㎡
2. 촉진지구의 지정일 및 해제일
○ 촉진지구의 지정일 : 2022년 1월 22일
○ 촉진지구의 해제일 : 2022년 4월 28일
3. 촉진지구의 지정 해제사유 :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사업 취소
4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,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
1)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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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면 적(㎡) |
구성비(%) |
비 고 |
|
기 정 |
변 경 |
변경 후 |
|
계 |
1,424.3 |
- |
1,424.3 |
100.0 |
|
|
제3종일반주거지역 |
80.4 |
증) 1,343.9 |
1,424.3 |
100.0 |
|
|
준주거지역 |
1,343.9 |
감) 1,343.9 |
- |
- |
|
▢ 변경사유서
|
도면
표시
번호 |
위치 |
용 도 지 역 |
면 적(㎡) |
변경사유 |
|
기 정 |
변 경 |
|
- |
송파구 삼전동 38-27번지 |
준주거지역 |
제3종일반
주거지역 |
1,343.9 |
•송파구 삼전동 38-27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취소에 따른 기 결정 용도지역으로 환원 |
2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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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구 역 명 |
위 치 |
면 적(㎡) |
비 고 |
|
기정 |
변경 |
변경후 |
|
폐지 |
송파구 삼전동 38-27번지
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|
송파구 삼전동 38-27번지 |
1,424.3 |
감)1,424.3 |
- |
|
▢ 변경사유서
|
도면표시번호 |
구 역 명 |
면 적(㎡) |
변경사유 |
|
- |
송파구 삼전동 38-27번지
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|
1,424.3 |
•송파구 삼전동 38-27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취소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|
3)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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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규 모 |
기 능 |
연장
(m) |
위 치 |
최초
결정일 |
비 고 |
|
등급 |
류별 |
번호 |
폭원
(m) |
기 점 |
종 점 |
|
기정 |
소로 |
3 |
1 |
4 |
집산
도로 |
36 |
삼전동 25 |
삼전로 |
- |
|
|
변경 |
소로 |
3 |
1 |
2 |
집산
도로 |
36 |
삼전동 25 |
삼전로 |
- |
|
▢ 변경사유서
|
변경전
도로명 |
변경후
도로명 |
변경내용 |
변경사유 |
|
소로 3-1 |
소로 3-1 |
•ᆞ도로 변경
- 폭원 : 4m → 2m (감 2m)
- 연장 : 36m (변경없음)
- 면적 : 80.4㎡ (감 80.4㎡) |
•송파구 삼전동 38-27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취소에 따른 기 결정(현황)도로로 환원 |
4)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가) 획지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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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지 구 명 |
획지
번호 |
위 치 |
면 적(㎡) |
비 고 |
|
기 정 |
변 경 |
변경후 |
|
폐지 |
송파구 삼전동 38-27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|
획지1 |
송파구 삼전동 38-27번지 |
1,343.9 |
감) 1,343.9 |
- |
|
▢ 변경사유서
|
도면
표시
번호 |
획 지 명 |
변경내용 |
변경사유 |
|
- |
획지1 |
•획지계획 폐지
- 면적 : 1,343.9㎡ |
•송파구 삼전동 38-27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취소에 따른 획지계획 폐지 |
나) 건축물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①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: 폐지
|
구분 |
기 정 |
변 경 |
|
용
도 |
지정용도
(1) |
•공동주택(주거복합)
※ 단, 지하1층, 지상1·2층 비주거용도 설치 |
폐 지 |
|
불허용도
(A) |
•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
•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
•판매시설 중 도매시장•의료시설 중 격리병원
•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
•생활숙박시설 및 다중생활시설 •위락시설 •공장
•창고시설•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
•자동차 관련 시설 •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
•자원순환 관련 시설 •교정 및 군사 시설
•발전시설 •묘지 관련 시설 •장례시설•야영장 시설
•그 밖에 유사한 시설로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|
폐 지 |
▢ 변경사유서
|
도면표시번호 |
변경내용 |
변경사유 |
|
- |
•지정용도, 불허용도 폐지 |
•ᆞ송파구 삼전동 38-27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취소에 따른 지정용도, 불허용도 폐지 |
② 건축물 밀도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|
구 분 |
기정 |
변경 |
비 고 |
|
건폐율 |
•60% 이하 |
•60% 이하 |
•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|
|
용적률 |
•기본용적률 : 400% 이하
•상한용적률 : 499.68% 이하 |
•250% 이하 |
•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|
|
높 이 |
•최고높이 61m 이하 |
- |
•관계법령에 따름 |
▢ 변경사유서
|
도면표시
번호 |
변경내용 |
변경사유 |
|
- |
•용도지역 준주거지역 → 제3종일반주거 지역 환원에 따른 밀도계획 변경 |
•송파구 삼전동 38-27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취소에 따라 건폐율, 용적률, 높이계획은 환원되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밀도계획 적용 |
③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: 폐지
|
구 분 |
내 용 |
계획사항 |
완화
내용 |
비고 |
|
공공
기여율 |
공공시설 등
설치·제공 비율 |
공공
임대
주택 |
•기본공공기여율 : 부지면적의10% 이상
- 1,343.9㎡ × 10% = 134.39㎡이상 |
•기본공공기여 : 136.10㎡(대지지분 10.12%)–16세대 |
기본
용적률
400%
상한
용적률
499.68%
부여 |
모든
항목을
충족
하여야
함 |
|
•완화용적률(99.68%)의 50% 공공임대주택 제공 |
•추가공공기여 : 50.79%(대지지분 10.60%)
-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: 682.69㎡(50.79%)
[완화용적률99.68%의 50% : 49.84%]-17세대 |
|
건축물
용도
구분 |
비주거비율 |
•10% 이상 20% 이하 (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) |
•주거 : 비주거= 88.17%: 11.83%(용적률 기준) |
|
주택
건설
비중 |
주택규모 |
•주택건설규모 : 전용면적 18㎡ ~ 60㎡ 내외
- 1인 세대: 전용 18㎡ 이상
- 2인이상 세대 : 전용 36㎡이상 |
•1인세대: 전용 18.02㎡ (100세대)
•2인세대: 전용 35.73㎡ (41세대) |
|
건축물
형태 |
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|
•리모델링이 쉬운 구조,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, 에너지 효율 건축물, 친환경 건축물 , 공공시설물 설치 「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」에 규정한 발코니 설치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|
•에너지 효율 건축물
•친환경 건축물 |
|
주민
공동
시설 |
커뮤니티시설 |
•100호 이상 ~ 300호 미만 : 150㎡ 이상 |
•지상2,3층 250.94㎡ 계획 (141세대) |
주) ‘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’ 준용
▢ 변경사유서
|
도면표시
번호 |
변경내용 |
변경사유 |
|
- |
•역세권 운영기준에 따른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에 관한 계획 폐지 |
•송파구 삼전동 38-27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취소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 폐지 |
다)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: 폐지
|
구분 |
기정 |
변경 |
비고 |
|
건축한계선 |
•동측 간선도로변 : 대지경계로부터 3m 후퇴
•북측 도로변 : 대지경계로부터 2m 후퇴
•서측 도로변 : 대지경계로부터 2m 후퇴 |
폐지 |
|
|
대지내 공지 |
전면
공지 |
•동측 간선도로변 건축한계선(3m) : 보도형 전면공지
•북측 도로변 건축한계선(2m) : 보도형 전면공지
•서측 도로변 건축한계선(2m) : 보도형 전면공지 |
폐지 |
|
▢ 변경사유서
|
도면표시
번호 |
변경내용 |
변경사유 |
|
- |
•건축한계선 및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폐지 |
•송파구 삼전동 38-27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취소에 따른 건축한계선 및 대지내 공지 계획 폐지 |
라) 공공기여 계획 : 폐지
|
구분 |
용적률 |
공공기여 기준 |
공공기여 계획 |
비고 |
|
공공
임대
주택 |
기본용적률
(부지면적) |
400%
이하 |
부지면적의10% 이상
(부지면적 134.39㎡ 이상) |
•부지면적 기준 136.10㎡ (대지지분 10.12%)
- 공공임대 전용면적 : 376.84㎡(16세대) |
총 141세대 중 공공임대주택
33세대 계획
(총 부담률
26.70%) |
|
상한용적률
(연면적) |
499.68%
이하 |
완화용적률의 ½이상
(499.68%-400%)/2 = 49.84%이상
(연면적 699.82㎡ 이상) |
•공공임대주택 제공 연면적 : 699.82㎡
(17세대, 대지지분 10.60%) |
|
기반시설(도로) |
- |
- |
•도로 설치 및 조성 : 5.98% (80.4㎡) |
▢ 변경사유서
|
도면표시
번호 |
변경내용 |
변경사유 |
|
- |
•공공기여 폐지 |
•송파구 삼전동 38-27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취소에 따른 공공기여 폐지 |
5.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: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 주택공급과(02-2133-6296)와 송파구청 7층 건축과(02-2147-305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
▢ 관계도면 : [붙임]
▪ 공급촉진지구에 관한 결정(변경)도
▪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)도
▪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(변경)도
▪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도
▪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도
2022년 04월 28일
서울특별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