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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강서구 공항동 50-1일원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·지구계획 (해제)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(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결정(변경)·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강서구 공항동 50-1일원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·지구계획 (해제)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(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결정(변경)·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63호
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
고시일 2022-02-17 문의처 02-2133-6297
열람장소
첨부파일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63호

강서구 공항동 50-1일원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·지구계획 (해제)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(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결정(변경)·지형도면 고시

 

Ⅰ.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 해제에 관한 사항

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의 해제목적 :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‘역세권청년주택’사업지연으로 인해 「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취소함

 

1. 촉진지구의 명칭, 위치 및 면적

○ 명칭 : 강서구 공항동 50-1일원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공급촉진지구

○ 위치 :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50-1번지 일원

○ 면적 : 2,561㎡

 

2. 촉진지구의 지정일 : 2019년 11월 21일

 

3. 사업의 종류 :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 조성

 

4.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○ 명 칭 : 주식회사 메이저윈

○ 대표자 성명 : 김 윤 태

○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47-340 2층 202호

○ 법인등록번호 : 110111-7066627

 

5.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‧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, 지번, 지목, 면적,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

 

1) 토지세목조서

 

연번

소재지

지

목

면적((㎡)

소유자

관계인

행

정

동

지번

공부상

면적

편입

면적

성명

주소

지

분

성명

주소

소유권 이외의

권리 종류 및 내용

본번

부번

1

공

항

동

50

1

대

774

774

정

용

주

서울 서초구 반포동

73-2

반포3차

상지

리츠빌 에이-503

-

국토해양부

서울도시철도공사

-

지상권

-

삼성생명보험

서울 중구 태평로2가 150

근저당권

-

보광훼미리마트

서울 강남구

삼성동 141-32

근저당권

2

공

항

동

53

52

대

24

24

-

삼성생명보험

서울 중구 태평로2가 150

근저당권

-

국토해양부

서울도시철도공사

-

지상권

-

삼성생명보험

서울 중구 태평로2가 150

근저당권

3

공

항

동

432

4

대

48

48

-

국토해양부

-

지상권

-

삼성생명보험

주식회사

서울 중구 태평로 2가 150

근저당권

4

공

항

동

50

3

대

393

393

이

금

주

경기도 고양시

덕양구 행주로

99번길 45

1/2

서울

축산업

협동조합

서울 강서구 양천로 574

근저당권

차

은

서울 강서구

개화동로

7길 3-6

1/2

5

공

항

동

50

5

대

1,322

1,322

메
이
저
윈

서울 중구 신당동 347-340 2층 202호

-

-

-

-

토지 소유 소계

2,561

2,561

-

-

-

-

-

-

 

 

2) 물건조서

 

연번

소재지

지

목

주용도

구조

사용

승인일자

규모

관계인

행

정

동

지

번

연면적

(㎡)

지

하

(층)

지

상

(층)

성명

주소

소유권

이외의

권리

1

공

항

동

50-1

대

근린생활

위락시설

철근

콘크리트

1994.

09.17

1,170.54

1

4

삼성생명

보험

서울 중구 태평로 2가 150

근저당권

아성다이소

-

전세권

53-52

신동욱

-

전세권

432-4

신보 6차

유동화

-

전세권

가압류

2

50-4

대

근린생활

업무시설

철근

콘크리트

1994.

06.14

4,012.92

2

4

삼성생명

보험

서울 중구 태평로 2가 150

근저당권

53-24

보광

훼미리마트

서울 강남구

삼성동 141-32

근저당권

432-3

50-5

메이저윈

서울 중구 신당동 347-340 2층 202호

 

3

50-3

대

근린생활

철근

콘크리트

1972.

08.22

555.44

1

4

서울 축산업 협동조합

서울 강서구 양천로 574

근저당권

문은정

-

전세권

50-3

대

영업소

목조

1960.

02.27

66.12

-

1

-

-

-

 

6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도시・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(변경) : [붙임참조]

○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: 변경(환원)

 

구분

구역명

위치

면적(㎡)

비고

기정

변경

변경후

변경

공항지구중심

지구단위계획구역

강서구 방화동

612번지 일대

123,531.3

(2,561.0)주1

감) 412.0

(412.0)주2

123,119.3

(2,149.0)

 

 

○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사유서

 

도면

표시번호

구역명

면적(㎡)

변경사유

기정

변경

-

공항지구중심

지구단위계획구역

123,531.3

123,119.3

-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취소에 따른 공항
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(환원)

 

 

7. 관련 문의사항 : 서울시청 6층 주택공급과(02-2133-6297)

 

Ⅱ.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계획 해제에 관한 사항

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계획의 해제목적 :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‘역세권청년주택’사업지연으로 인해 「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취소함

 

1. 지구계획의 개요

○ 명칭 : 강서구 공항동 50-1일원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공급촉진지구

○ 위치 :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50-1번지 일원

○ 면적 : 2,561㎡

 

2.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○ 명 칭 : 주식회사 메이저윈

○ 대표자 성명 : 김 윤 태

○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47-340 2층 202호

 

3.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

○ 사업기간 : 지구지정일 ~ 2022년

○ 재원조달계획 : 자기자본 및 주택기금융자 등

 

4. 토지이용계획

 

구 분

면적(㎡)

비율(%)

비고

총 계

2,561

100.0

-

주택건설용지

2,561

100.0

임대주택용지

 

 

5. 인구・주택수용

1) 총계획 인구수 및 세대수

○ 수용인구 : 412인

○ 주택건설계획 : 299세대

 

 

구 분

세대수(세대)

주택공급계층

가구당

인구수(인)

수용인구(인)

공공

임대주택주1)

17 TYPE

42

1인가구

1

42

37 TYPE

2

신혼부부

2.65

5.3

39 TYPE

10

신혼부부

2.65

26.5

소 계

54

-

-

73.8

공공지원

민간

임대주택주2)

17 TYPE

28

1인가구

1

28

19 TYPE

161

1인가구

1

161

37 TYPE

6

신혼부부

2.65

15.9

39 TYPE

50

신혼부부

2.65

132.5

소 계

245

-

-

337.4

합 계

299

-

-

411.2 → 412

 

2) 주택 유형별, 규모별, 가구(블록)별 등으로 구분한 주택계획

○ 용도별 건설계획

- 주거 : 비주거비율 = 81.68% : 18.32%

 

구분

주 거(㎡)

비 주 거(㎡)

합 계(㎡)

공동주택

커뮤니티시설

소 계

전용

지상

7,082.93

235.49

7,318.42

1,929.24

9,247.66

지하

-

-

-

890.18

890.18

공용

코어,로비

3,873.71

-

3,873.71

지상:581.49

4,867.86

지하:412.66

기타공용

779.44

-

779.44

232.62

1,012.06

소계

4,653.15

-

4,653.15

1,226.77

5,879.92

소계

11,736.08

235.49

11,971.57

4,046.19

16,017.76

지하주차장

2,765.68

-

1,100.90

1,100.90

3,866.58

합계

14,501.76

235.49

5,382.58

5,147.09

19,884.34

지상층 용도별 비율

79.96%

1.72%

81.68%

18.32%

100%

 

 

6. 교통‧공공‧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: 해당없음

 

7.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

1)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계획

○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(자연의 순환기능)을 증대시키기 위해, 녹지 조성을 통해 도심지내 생물 다양성을 확보토록 할 계획임

○ 토양의 포장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장면은 지양하고 우수 투수 및 저장을 위한 투수포장과 저류‧침투시설 연계면을 실시하여 도시비오톱 향상을 도모하겠음

○ 주변주택과 저층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이 입주하고 있으며, 주변은 상업업무시설지, 혼합지로서 녹지공간이 매우 빈약한 상태임에 따라 조경녹지 조성을 통해 오픈스페이스 공간 마련 및 녹지체계를 구축하는 것으로 계획함

 

2) 에너지 저감방안

○ 설계단계에서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설계기법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여 청정연료 및 에너지 절감방안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토록 할 계획임

○ 녹색건축인증 기준에 적합한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자재, 환경성선언 자재, 저탄소 자재, 자원순환 자재, 유해물질 저감 자재 등을 적용하겠음

○ 관련기준을 준수하여 에너지를 계획이 되도록 태양광 발전시스템과 연료전지(PEMFC) 등 친환경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계획 수립

 

3) 오염물질 저감계획

○ 공사시 공정별 오염물질발생원을 분류하고, 부지내 지형을 고려하여 살수설비, 세륜시설, 가배수로, 침사지 등 각종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계획․설치하여 각 공사단계별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이행

○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 감량 및 위생적인 분리수거가 가능하도록 개몽 및 처리설비 등을 설치하여 입주주민의 적극적인 처리계획 유도

 

8.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: [붙임]

 

 

 

 

[붙임]

1. 도시・군관리계획

가. 공급촉진지구 결정조서 : 폐지

 

구분

구역명

위치

면적(㎡)

비고

해제

강서구 공항동 50-1 일원 역세권청년주택

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공급촉진지구

강서구 공항동

50-1번지 일원

2,561.0

-

 

 

○ 공급촉진지구 해제 사유서

 

도면표시

번호

지구명

면적(㎡)

해제사유

-

강서구 공항동 50-1 일원 역세권청년주택

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공급촉진지구

2,561.0

-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취소로 인한 공급촉진지구 해제

 

 

나. 용도지역‧지구 결정

(1) 용도지역 결정 조서: 변경(환원)

 

구분

면 적 (㎡)

구성비(%)

비고

기정

변경

변경후

계

2,561.0

-

2,561.0

100.0

-

제2종일반주거지역

-

증) 412.0

412.0

16.1

공항지구중심

지구단위계획

구역에서 제외

준주거지역

-

증) 1,717.0

1,717.0

67.0

-

근린상업지역

2,561.0

감) 2,129.0

432.0

16.9

-

 

 

○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

 

도면

표시번호

위치

용도지역

면적(㎡)

변경사유

기정

변경

-

강서구

공항동

50-1일원

근린

상업지역

제2종

일반주거지역

준주거지역

2,561.0

-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취소로 인한 촉진지구 지정해제에 따라 당초 결정된 용도지역으로 환원

 

 

(2) 용도지구 결정 조서: 변경없음

 

2)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: 변경(환원)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

 

구분

구역명

위치

면적(㎡)

비고

기정

변경

변경후

변경

공항지구중심

지구단위계획구역

강서구 방화동

612번지 일대

123,531.3

(2,561.0)주1

감) 412.0

(412.0)주2

123,119.3

(2,149.0)

-

 

 

○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사유서

 

도면

표시번호

구역명

면적(㎡)

변경사유

기정

변경

-

공항지구중심

지구단위계획구역

123,531.3

123,119.3

-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취소에 따라 해당 대상지(가구 D-1)에 한하여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(환원)

 

 

나. 용도지역 결정 조서 : 변경(환원)

 

구 분

면적(㎡)

구성비(%)

비 고

기정

변경

변경후

계

123,531.3

감) 412.0

123,119.3

100.0

-

주거지역

소계

51,512.1

증) 1,717.0

53,229.1

43.2

-

제2종일반주거지역

(7층)

13,191.0

-

13,191.0

10.7

-

제2종일반주거지역

799.0

-

799.0

0.6

구역외 412㎡ 환원

제3종일반주거지역

9,790.1

-

9,790.1

8.0

-

준주거지역

27,732.0

증) 1,717.0

29,449.0

23.9

-

상업지역

근린상업지역

70,700.0

감) 2,219.0

68,571.0

55.7

-

녹지지역

자연녹지지역

1,319.2

-

1,319.2

1.1

-

 

 

○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

 

도면표시

번 호

변경내용

변경사유

-

• 용도지역 환원

- 준주거지역(27,732.0㎡ → 29,449.0㎡), 증) 1,717.0㎡

- 근린상업지역(70,700.0㎡ → 68,571.0㎡), 감) 2,219.0㎡

•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따라 총면적 감소

- 123,531.3㎡ → 123,119.3㎡, 감) 412㎡

- 역세권청년주택 사업취소에 따라 해당 대상지(가구 D-1)에 한하여 재정비고시(제2020-139호) 이전으로 용도지역으로 환원

 

다.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
(1) 도로 결정 조서 : 변경없음

(2) 철도시설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
(3) 완충녹지 및 공공공지 : 변경없음

 

라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○ 가구 RC-1,-2,-3,-4,-5, C-1,-3,-4,-5,-7,-8,-9,-10,-11, R-1,-2는 변경없음

○ 가구 D-1 : 변경(환원)

 

기 정

변 경

가구번호

지번

면적(㎡)

계획내용

가구번호

지번

면적(㎡)

계획내용

D-1

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

50-1

774

공동개발

지정

C-14a

50-1

378

단독

개발

50-3

393

53-52

16

50-5

1,322

432-4

38

53-52

24

소계

432

432-4

48

C-14b

50-1

396

-

-

-

-

53-52

8

432-4

10

소계

414

RC-15

50-3

393

50-5

910

소계

1,303

합 계

2,561

합 계

2,149

 

 

○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(변경) 사유서

 

도면표시

번 호

변경내용

변경사유

-

• 청년주택사업을 위해 신설되었던 가구 D-1을 환원

- 50-1, 50-3, 50-5, 53-52, 432-4를 가구 C-14a, C-14b, RC-15로 환원

• 전체편입 되었던 50-5번지 면적감소

- 전체편입(1,322㎡) → 부분편입(910㎡), 감) 412㎡

• D-1을 공동개발 지정해제

-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취소에 따라 해당 대상지(가구 D-1)에 한하여 당초 결정된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(서울특별시고시 제2000-26호)으로 가구계획을 환원함

 

마.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(1)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: 변경

○ 가구 RC-1,-2,-3,-4,-5, C-1,-3,-4,-5,-7,-8,-9,-10,-11, R-1,-2는 변경없음

○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(가구 D-1) : 변경(환원)

 

구분

기정

변경

비 고

권장

2

-

• 업무시설

C-14a

C-14b

4

-

• 근린생활시설

RC-15

지정

• 공동주택(주거복합)주)

※ 주거복합은 공동주택과 불허용도를 제외한 용도의 복합임

-

폐지

불허

B

(간선변)

• 단독주택

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

• 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
안마시술소

• 판매시설 그 외의 기타시설 중 성기구취급소, 성인전용전화방, 성인전용 PC방 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

• 1층 불허용도

- 제2종근린생활시설중금융업소(단, 현금자동입출금기(ATM)만 설치하거나 입점업소 전면 폭의 1/3이상을 기준시간(08:00~22:00)내에 개방운영되도록 ATM을 함께 설치한 금융업소는 제외

•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, 생활숙박시설 및 다중생활시설

• 위락시설

• 공장

•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

건축법시행령 제65조 및 서울시 건축조례의 지역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중에서

• 위락시설

•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

•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

• 공연장

• 단독, 다세대주택

C-14a

C-14b

D

(이면부 주거지역)

건축법시행령 제65조 및 서울시 건축조례의 지역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중에서

• 숙박시설

•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

•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

• 공동주택

RC-15

 

 

○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(변경) 사유서

 

도면표시

번호

변경내용

변경사유

-

• 권장용도 변경, 지정용도 폐지,
불허용도 변경

-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취소에 따라 해당 대상지(가구 D-1)에 한하여 당초 결정된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(서울특별시고시 제2000-26호)으로 건축물 용도를 환원함

 

 

(2)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 : 변경

○ 가구 RC-1,-2,-3,-4,-5, C-1,-3,-4,-5,-7,-8,-9,-10,-11, R-1,-2는 변경없음

○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(가구 D-1) : 변경(환원)

 

구분

기정

변경

비고

건폐율

• 60% 이하

• 60% 이하

변경없음

용적률

C-14a

• 기본용적률 : 550% 이하

• 상한용적률 : 법정용적률 이하

• 기준용적률 : 550% 이하

• 허용용적률 : 700% 이하

변경

C-14b

-

• 기준용적률 : 300% 이하

• 허용용적률 : 360% 이하

변경

RC-15

-

• 기준용적률 : 300% 이하

• 허용용적률 : 360% 이하

변경

높이

간선

도로변

• 57.86m 미만

• 공항고도제한(해발 57.86m 미만)

변경

이면

주거용지

• 해발 30m

 

 

○ 건축물 밀도에 관한 결정(변경) 사유서

 

도면표시

번호

변경내용

변경사유

-

• 용적률 계획 변경

- 역세권청년주택 사업취소에 따라 해당 대상지(가구 D-1)에 한하여 당초 결정된 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(서울특별시고시 제2000-26호)으로 건축물의 밀도를 환원함

 

 

(3)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: 변경

○ 가구 RC-1,-2,-3,-4,-5, C-1,-3,-4,-5,-7,-8,-9,-10,-11, R-1,-2는 변경없음

○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(가구 D-1) : 변경(환원)

 

구분

기정

변경

비 고

건축한계선

• 공항로변 : 3m

• 이면도로(송정로)변 : 2m

• 공항로변 : 3m

• 이면도로변 : 2m

변경

차량출입

불허구간

• 공항로변 차량진출입은 원칙적으로 불허

• 공항로변 차량진출입은 원칙적으로 불허

변경없음

연접부
경관계획

• 연접부 경관계획 기준 미적용
(역세권청년주택건립 및 운영기준 3-3-1)

-

폐지

 

 

○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(변경) 사유서

 

도면표시

번호

변경내용

변경사유

-

• 건축한계선 변경

• 연접부경관계획 폐지

- 역세권청년주택 사업취소에 따라 해당 대상지(가구 D-1)에 한하여 당초 결정된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(서울특별시고시 제2000-26호)으로 기타사항을 환원함

 

 

(4) 용적률 완화항목에 관한 결정: 변경없음

(5) 역세권 청년주택 기본요건 : 폐지

 

구분

운영기준

계획내용

비고

공공

기여율

근린상업지역

• 8%

• 8%

모든

항목

충족

준주거지역

→ 근린상업지역

• 10%

• 10%

제2종일반주거지역

→ 근린상업지역

• 25%

• 25%

비주거 비율

• 용적률 기준 10% 이상 20% 미만

• 18.32%

주택규모

• 공공임대주택

- 전용 45㎡ 이하

• 민간임대주택

- 전용 60㎡ 이하

• 공공임대주택
- 전용 17㎡, 37㎡, 39㎡

• 민간임대주택

- 전용 17㎡, 19㎡, 37㎡, 39㎡

건축물

형태

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

• 2가지 사항 이상 의무

- 리모델링이 쉬운구조

- 커뮤니티지원시설의 설치계획

- 에너지효율 건축물

- 친환경건축물

• 에너지효율 건축물

• 친환경건축물

주민

공동시설

커뮤니티시설

•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대상이 아닌 경우, 주민공동체 활성화를 위하여 100㎡ 이상 설치

• 235.48㎡

 

 

○ 역세권 청년주택 기본요건 폐지사유서

 

도면표시

번호

폐지내용

폐지사유

-

• 역세권 청년주택 기본요건
계획 폐지

- 역세권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촉진지구 지정해제 및 사업취소에 따라 역세권청년주택 기본요건을 폐지함

 

 

(6) 공공기여 계획 : 폐지

 

구분

면적(㎡)

공공기여

비고

공공기여율(%)

면적(㎡)

근린상업지역

432㎡

8%

34.56㎡

-

준주거지역 → 근린상업지역

1,717㎡

10%

171.70㎡

용도지역 변경

제2종일반주거지역 → 근린상업지역

412㎡

25%

103.00㎡

계

2,561㎡

-

309.26㎡

-

 

 

○ 공공기여 계획 폐지사유서

 

도면표시

번호

폐지내용

폐지사유

-

• 공공기여 계획 폐지

- 역세권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촉진지구 지정해제 및 사업취소에 따라 역세권청년주택사업에 따른 공공기여 계획을 폐지함

 

2.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: 해당없음

 

3. 방재 계획 : 폐지

○ 사업 대상지 주변으로 하천으로는 한강이 유하하고 있으나, 대상지와의 거리가 3km 가량 이격되어 있어, 한강의 범람으로 인한 사업 대상지 및 인근지역의 침수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

○ 본 사업지구에 대한 과거 재해이력조사 결과 홍수로 인한 침수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,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하수관의 개량이 필요한 상태임

○ 따라서 개발시 녹지면적을 최대한 계획하여 호우로 인한 우수의 유출을 저감토록 계획하고 침투시설 물 설치 및 투수성 포장들을 계획하여 홍수유출로 인한 재해발생이 없도록 계획하였음

○ 노후화된 우수계획관로에 대하여 용량부족으로 인한 내수침수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재성능 목표를 만족하는 충분한 규모의 관로계획을 수립하겠음

 

4.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 : 폐지

가. 토지세목조서

 

연번

소재지

지

목

면적((㎡)

소유자

관계인

행

정

동

지번

공부상

면적

편입

면적

성명

주소

지

분

성명

주소

소유권 이외의

권리 종류 및 내용

본번

부번

1

공

항

동

50

1

대

774

774

정

용

주

서울 서초구 반포동

73-2

반포3차

상지

리츠빌 에이-503

-

국토해양부

서울도시철도공사

-

지상권

-

삼성생명보험

서울 중구 태평로2가 150

근저당권

-

보광훼미리마트

서울 강남구

삼성동 141-32

근저당권

2

공

항

동

53

52

대

24

24

-

삼성생명보험

서울 중구 태평로2가 150

근저당권

-

국토해양부

서울도시철도공사

-

지상권

-

삼성생명보험

서울 중구 태평로2가 150

근저당권

3

공

항

동

432

4

대

48

48

-

국토해양부

-

지상권

-

삼성생명보험

주식회사

서울 중구 태평로 2가 150

근저당권

4

공

항

동

50

3

대

393

393

이

금

주

경기도 고양시

덕양구 행주로

99번길 45

1/2

서울

축산업

협동조합

서울 강서구 양천로 574

근저당권

차

은

서울 강서구

개화동로 7길 3-6

1/2

5

공

항

동

50

5

대

1,322

1,322

메
이
저
윈

서울 중구 신당동 347-340 2층 202호

-

-

-

-

토지 소유 소계

2,561

2,561

-

-

-

-

-

-

 

 

나. 물건조서

 

연번

소재지

지

목

주용도

구조

사용

승인일자

규모

관계인

행정

동

지

번

연면적

(㎡)

지하

(층)

지상

(층)

성명

주소

소유권

이외의 권리

1

공

항

동

50-1

대

근린생활

위락시설

철근

콘크리트

1994.

09.17

1,170.54

1

4

삼성생명

보험

서울 중구 태평로 2가 150

근저당권

아성다이소

-

전세권

53-52

신동욱

-

전세권

432-4

신보 6차

유동화

-

전세권

가압류

2

50-4

대

근린생활

업무시설

철근

콘크리트

1994.

06.14

4,012.92

2

4

삼성생명

보험

서울 중구 태평로 2가 150

근저당권

53-24

보광

훼미리마트

서울 강남구

삼성동 141-32

근저당권

432-3

50-5

메이저윈

서울 중구 신당동 347-340 2층 202호

 

3

50-3

대

근린생활

철근

콘크리트

1972.

08.22

555.44

1

4

서울 축산업 협동조합

서울 강서구 양천로 574

근저당권

문은정

-

전세권

50-3

대

영업소

목조

1960.

02.27

66.12

-

1

-

-

-

 

 

다. 토지취득 방법

○ 사업시행자 100% 확보 후 신탁

 

라.존치 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

○ 철거 후 신축

 

5.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: 폐지

○ 해당없음 : 공공시설 계획 없음

 

6.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: 폐지

○ 「주택법」 및 「건설기준 관리규칙」에 의거 해당 지자체인 강서구 주택재건축과에서 감리자를 선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할 예정임

 

7.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: 폐지

 

구 분

위치

면적(㎡)

공급대상지

공급시기

비 고

주택건설용지

강서구 공항동 50-1번지 외 4필지

2,561.0

자체사용

승인 후

-

합계

-

2,561.0

-

-

-

 

 

8.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계획 : 폐지

 

 

[ 공급촉진지구에 관한 결정(기정)도 ]

 

 

 

 

[ 공급촉진지구에 관한 결정(변경)도 ]

 

 

 

 

[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(기정) ]

 

 

 

[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(변경) ]

 

 

 

 

[ 용도지역 · 지구에 관한 결정(기정)도 ]

 

 

 

 

[ 용도지역 · 지구에 관한 결정(변경)도 ]

 

 

 

[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(변경없음) ]

 

 

 

 

[ 가구 및 획지 등에 관한 결정(기정)도 ]

 

 

 

 

[ 가구 및 획지 등에 관한 결정(변경)도 ]

 

 

2022년 02월 17일

서울특별시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2-2133-6297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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