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63호
강서구 공항동 50-1일원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·지구계획 (해제)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(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결정(변경)·지형도면 고시
Ⅰ.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 해제에 관한 사항
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의 해제목적 :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‘역세권청년주택’사업지연으로 인해 「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취소함
1. 촉진지구의 명칭, 위치 및 면적
○ 명칭 : 강서구 공항동 50-1일원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공급촉진지구
○ 위치 :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50-1번지 일원
○ 면적 : 2,561㎡
2. 촉진지구의 지정일 : 2019년 11월 21일
3. 사업의 종류 :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 조성
4.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○ 명 칭 : 주식회사 메이저윈
○ 대표자 성명 : 김 윤 태
○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47-340 2층 202호
○ 법인등록번호 : 110111-7066627
5.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‧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, 지번, 지목, 면적,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
1) 토지세목조서
|
연번 |
소재지 |
지
목 |
면적((㎡) |
소유자 |
관계인 |
|
행
정
동 |
지번 |
공부상
면적 |
편입
면적 |
성명 |
주소 |
지
분 |
성명 |
주소 |
소유권 이외의
권리 종류 및 내용 |
|
본번 |
부번 |
|
1 |
공
항
동 |
50 |
1 |
대 |
774 |
774 |
정
용
주 |
서울 서초구 반포동
73-2
반포3차
상지
리츠빌 에이-503 |
- |
국토해양부
서울도시철도공사 |
- |
지상권 |
|
- |
삼성생명보험 |
서울 중구 태평로2가 150 |
근저당권 |
|
- |
보광훼미리마트 |
서울 강남구
삼성동 141-32 |
근저당권 |
|
2 |
공
항
동 |
53 |
52 |
대 |
24 |
24 |
|
- |
삼성생명보험 |
서울 중구 태평로2가 150 |
근저당권 |
|
- |
국토해양부
서울도시철도공사 |
- |
지상권 |
|
- |
삼성생명보험 |
서울 중구 태평로2가 150 |
근저당권 |
|
3 |
공
항
동 |
432 |
4 |
대 |
48 |
48 |
|
- |
국토해양부 |
- |
지상권 |
|
- |
삼성생명보험
주식회사 |
서울 중구 태평로 2가 150 |
근저당권 |
|
4 |
공
항
동 |
50 |
3 |
대 |
393 |
393 |
이
금
주 |
경기도 고양시
덕양구 행주로
99번길 45 |
1/2 |
서울
축산업
협동조합 |
서울 강서구 양천로 574 |
근저당권 |
|
차
은 |
서울 강서구
개화동로
7길 3-6 |
1/2 |
|
5 |
공
항
동 |
50 |
5 |
대 |
1,322 |
1,322 |
메 이 저 윈 |
서울 중구 신당동 347-340 2층 202호 |
- |
- |
- |
- |
|
토지 소유 소계 |
2,561 |
2,561 |
- |
- |
- |
- |
- |
- |
2) 물건조서
|
연번 |
소재지 |
지
목 |
주용도 |
구조 |
사용
승인일자 |
규모 |
관계인 |
|
행
정
동 |
지
번 |
연면적
(㎡) |
지
하
(층) |
지
상
(층) |
성명 |
주소 |
소유권
이외의
권리 |
|
1 |
공
항
동 |
50-1 |
대 |
근린생활
위락시설 |
철근
콘크리트 |
1994.
09.17 |
1,170.54 |
1 |
4 |
삼성생명
보험 |
서울 중구 태평로 2가 150 |
근저당권 |
|
아성다이소 |
- |
전세권 |
|
53-52 |
|
신동욱 |
- |
전세권 |
|
432-4 |
|
신보 6차
유동화 |
- |
전세권
가압류 |
|
2 |
50-4 |
대 |
근린생활
업무시설 |
철근
콘크리트 |
1994.
06.14 |
4,012.92 |
2 |
4 |
삼성생명
보험 |
서울 중구 태평로 2가 150 |
근저당권 |
|
53-24 |
|
보광
훼미리마트 |
서울 강남구
삼성동 141-32 |
근저당권 |
|
432-3 |
|
50-5 |
메이저윈 |
서울 중구 신당동 347-340 2층 202호 |
|
|
3 |
50-3 |
대 |
근린생활 |
철근
콘크리트 |
1972.
08.22 |
555.44 |
1 |
4 |
서울 축산업 협동조합 |
서울 강서구 양천로 574 |
근저당권 |
|
문은정 |
- |
전세권 |
|
50-3 |
대 |
영업소 |
목조 |
1960.
02.27 |
66.12 |
- |
1 |
- |
- |
- |
6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도시・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(변경) : [붙임참조]
○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: 변경(환원)
|
구분 |
구역명 |
위치 |
면적(㎡) |
비고 |
|
기정 |
변경 |
변경후 |
|
변경 |
공항지구중심
지구단위계획구역 |
강서구 방화동
612번지 일대 |
123,531.3
(2,561.0)주1 |
감) 412.0
(412.0)주2 |
123,119.3
(2,149.0) |
|
○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사유서
|
도면
표시번호 |
구역명 |
면적(㎡) |
변경사유 |
|
기정 |
변경 |
|
- |
공항지구중심
지구단위계획구역 |
123,531.3 |
123,119.3 |
-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취소에 따른 공항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(환원) |
7. 관련 문의사항 : 서울시청 6층 주택공급과(02-2133-6297)
Ⅱ.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계획 해제에 관한 사항
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계획의 해제목적 :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‘역세권청년주택’사업지연으로 인해 「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취소함
1. 지구계획의 개요
○ 명칭 : 강서구 공항동 50-1일원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공급촉진지구
○ 위치 :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50-1번지 일원
○ 면적 : 2,561㎡
2.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○ 명 칭 : 주식회사 메이저윈
○ 대표자 성명 : 김 윤 태
○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47-340 2층 202호
3.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
○ 사업기간 : 지구지정일 ~ 2022년
○ 재원조달계획 : 자기자본 및 주택기금융자 등
4. 토지이용계획
|
구 분 |
면적(㎡) |
비율(%) |
비고 |
|
총 계 |
2,561 |
100.0 |
- |
|
주택건설용지 |
2,561 |
100.0 |
임대주택용지 |
5. 인구・주택수용
1) 총계획 인구수 및 세대수
○ 수용인구 : 412인
○ 주택건설계획 : 299세대
|
구 분 |
세대수(세대) |
주택공급계층 |
가구당
인구수(인) |
수용인구(인) |
|
공공
임대주택주1) |
17 TYPE |
42 |
1인가구 |
1 |
42 |
|
37 TYPE |
2 |
신혼부부 |
2.65 |
5.3 |
|
39 TYPE |
10 |
신혼부부 |
2.65 |
26.5 |
|
소 계 |
54 |
- |
- |
73.8 |
|
공공지원
민간
임대주택주2) |
17 TYPE |
28 |
1인가구 |
1 |
28 |
|
19 TYPE |
161 |
1인가구 |
1 |
161 |
|
37 TYPE |
6 |
신혼부부 |
2.65 |
15.9 |
|
39 TYPE |
50 |
신혼부부 |
2.65 |
132.5 |
|
소 계 |
245 |
- |
- |
337.4 |
|
합 계 |
299 |
- |
- |
411.2 → 412 |
2) 주택 유형별, 규모별, 가구(블록)별 등으로 구분한 주택계획
○ 용도별 건설계획
- 주거 : 비주거비율 = 81.68% : 18.32%
|
구분 |
주 거(㎡) |
비 주 거(㎡) |
합 계(㎡) |
|
공동주택 |
커뮤니티시설 |
소 계 |
|
전용 |
지상 |
7,082.93 |
235.49 |
7,318.42 |
1,929.24 |
9,247.66 |
|
지하 |
- |
- |
- |
890.18 |
890.18 |
|
공용 |
코어,로비 |
3,873.71 |
- |
3,873.71 |
지상:581.49 |
4,867.86 |
|
지하:412.66 |
|
기타공용 |
779.44 |
- |
779.44 |
232.62 |
1,012.06 |
|
소계 |
4,653.15 |
- |
4,653.15 |
1,226.77 |
5,879.92 |
|
소계 |
11,736.08 |
235.49 |
11,971.57 |
4,046.19 |
16,017.76 |
|
지하주차장 |
2,765.68 |
- |
1,100.90 |
1,100.90 |
3,866.58 |
|
합계 |
14,501.76 |
235.49 |
5,382.58 |
5,147.09 |
19,884.34 |
|
지상층 용도별 비율 |
79.96% |
1.72% |
81.68% |
18.32% |
100% |
6. 교통‧공공‧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: 해당없음
7.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
1)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계획
○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(자연의 순환기능)을 증대시키기 위해, 녹지 조성을 통해 도심지내 생물 다양성을 확보토록 할 계획임
○ 토양의 포장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장면은 지양하고 우수 투수 및 저장을 위한 투수포장과 저류‧침투시설 연계면을 실시하여 도시비오톱 향상을 도모하겠음
○ 주변주택과 저층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이 입주하고 있으며, 주변은 상업업무시설지, 혼합지로서 녹지공간이 매우 빈약한 상태임에 따라 조경녹지 조성을 통해 오픈스페이스 공간 마련 및 녹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함
2) 에너지 저감방안
○ 설계단계에서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설계기법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여 청정연료 및 에너지 절감방안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토록 할 계획임
○ 녹색건축인증 기준에 적합한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자재, 환경성선언 자재, 저탄소 자재, 자원순환 자재, 유해물질 저감 자재 등을 적용하겠음
○ 관련기준을 준수하여 에너지를 계획이 되도록 태양광 발전시스템과 연료전지(PEMFC) 등 친환경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계획 수립
3) 오염물질 저감계획
○ 공사시 공정별 오염물질발생원을 분류하고, 부지내 지형을 고려하여 살수설비, 세륜시설, 가배수로, 침사지 등 각종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계획․설치하여 각 공사단계별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이행
○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 감량 및 위생적인 분리수거가 가능하도록 개몽 및 처리설비 등을 설치하여 입주주민의 적극적인 처리계획 유도
8.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: [붙임]
[붙임]
1. 도시・군관리계획
가. 공급촉진지구 결정조서 : 폐지
|
구분 |
구역명 |
위치 |
면적(㎡) |
비고 |
|
해제 |
강서구 공항동 50-1 일원 역세권청년주택
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공급촉진지구 |
강서구 공항동
50-1번지 일원 |
2,561.0 |
- |
○ 공급촉진지구 해제 사유서
|
도면표시
번호 |
지구명 |
면적(㎡) |
해제사유 |
|
- |
강서구 공항동 50-1 일원 역세권청년주택
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공급촉진지구 |
2,561.0 |
-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취소로 인한 공급촉진지구 해제 |
나. 용도지역‧지구 결정
(1) 용도지역 결정 조서: 변경(환원)
|
구분 |
면 적 (㎡) |
구성비(%) |
비고 |
|
기정 |
변경 |
변경후 |
|
계 |
2,561.0 |
- |
2,561.0 |
100.0 |
- |
|
제2종일반주거지역 |
- |
증) 412.0 |
412.0 |
16.1 |
공항지구중심
지구단위계획
구역에서 제외 |
|
준주거지역 |
- |
증) 1,717.0 |
1,717.0 |
67.0 |
- |
|
근린상업지역 |
2,561.0 |
감) 2,129.0 |
432.0 |
16.9 |
- |
○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
|
도면
표시번호 |
위치 |
용도지역 |
면적(㎡) |
변경사유 |
|
기정 |
변경 |
|
- |
강서구
공항동
50-1일원 |
근린
상업지역 |
제2종
일반주거지역
준주거지역 |
2,561.0 |
-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취소로 인한 촉진지구 지정해제에 따라 당초 결정된 용도지역으로 환원 |
(2) 용도지구 결정 조서: 변경없음
2)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: 변경(환원)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
|
구분 |
구역명 |
위치 |
면적(㎡) |
비고 |
|
기정 |
변경 |
변경후 |
|
변경 |
공항지구중심
지구단위계획구역 |
강서구 방화동
612번지 일대 |
123,531.3
(2,561.0)주1 |
감) 412.0
(412.0)주2 |
123,119.3
(2,149.0) |
- |
○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사유서
|
도면
표시번호 |
구역명 |
면적(㎡) |
변경사유 |
|
기정 |
변경 |
|
- |
공항지구중심
지구단위계획구역 |
123,531.3 |
123,119.3 |
-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취소에 따라 해당 대상지(가구 D-1)에 한하여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(환원) |
나. 용도지역 결정 조서 : 변경(환원)
|
구 분 |
면적(㎡) |
구성비(%) |
비 고 |
|
기정 |
변경 |
변경후 |
|
계 |
123,531.3 |
감) 412.0 |
123,119.3 |
100.0 |
- |
|
주거지역 |
소계 |
51,512.1 |
증) 1,717.0 |
53,229.1 |
43.2 |
- |
|
제2종일반주거지역
(7층) |
13,191.0 |
- |
13,191.0 |
10.7 |
- |
|
제2종일반주거지역 |
799.0 |
- |
799.0 |
0.6 |
구역외 412㎡ 환원 |
|
제3종일반주거지역 |
9,790.1 |
- |
9,790.1 |
8.0 |
- |
|
준주거지역 |
27,732.0 |
증) 1,717.0 |
29,449.0 |
23.9 |
- |
|
상업지역 |
근린상업지역 |
70,700.0 |
감) 2,219.0 |
68,571.0 |
55.7 |
- |
|
녹지지역 |
자연녹지지역 |
1,319.2 |
- |
1,319.2 |
1.1 |
- |
○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
|
도면표시
번 호 |
변경내용 |
변경사유 |
|
- |
• 용도지역 환원
- 준주거지역(27,732.0㎡ → 29,449.0㎡), 증) 1,717.0㎡
- 근린상업지역(70,700.0㎡ → 68,571.0㎡), 감) 2,219.0㎡
•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따라 총면적 감소
- 123,531.3㎡ → 123,119.3㎡, 감) 412㎡ |
-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취소에 따라 해당 대상지(가구 D-1)에 한하여 재정비고시(제2020-139호) 이전으로 용도지역으로 환원 |
다.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(1) 도로 결정 조서 : 변경없음
(2) 철도시설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(3) 완충녹지 및 공공공지 : 변경없음
라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○ 가구 RC-1,-2,-3,-4,-5, C-1,-3,-4,-5,-7,-8,-9,-10,-11, R-1,-2는 변경없음
○ 가구 D-1 : 변경(환원)
|
기 정 |
변 경 |
|
가구번호 |
지번 |
면적(㎡) |
계획내용 |
가구번호 |
지번 |
면적(㎡) |
계획내용 |
|
D-1
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|
50-1 |
774 |
공동개발
지정 |
C-14a |
50-1 |
378 |
단독
개발 |
|
50-3 |
393 |
53-52 |
16 |
|
50-5 |
1,322 |
432-4 |
38 |
|
53-52 |
24 |
소계 |
432 |
|
432-4 |
48 |
C-14b |
50-1 |
396 |
|
- |
- |
- |
- |
53-52 |
8 |
|
432-4 |
10 |
|
소계 |
414 |
|
RC-15 |
50-3 |
393 |
|
50-5 |
910 |
|
소계 |
1,303 |
|
합 계 |
2,561 |
합 계 |
2,149 |
○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(변경) 사유서
|
도면표시
번 호 |
변경내용 |
변경사유 |
|
- |
• 청년주택사업을 위해 신설되었던 가구 D-1을 환원
- 50-1, 50-3, 50-5, 53-52, 432-4를 가구 C-14a, C-14b, RC-15로 환원
• 전체편입 되었던 50-5번지 면적감소
- 전체편입(1,322㎡) → 부분편입(910㎡), 감) 412㎡
• D-1을 공동개발 지정해제 |
-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취소에 따라 해당 대상지(가구 D-1)에 한하여 당초 결정된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(서울특별시고시 제2000-26호)으로 가구계획을 환원함 |
마.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(1)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: 변경
○ 가구 RC-1,-2,-3,-4,-5, C-1,-3,-4,-5,-7,-8,-9,-10,-11, R-1,-2는 변경없음
○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(가구 D-1) : 변경(환원)
|
구분 |
기정 |
변경 |
비 고 |
|
권장 |
2 |
- |
• 업무시설 |
C-14a
C-14b |
|
4 |
- |
• 근린생활시설 |
RC-15 |
|
지정 |
• 공동주택(주거복합)주)
※ 주거복합은 공동주택과 불허용도를 제외한 용도의 복합임 |
- |
폐지 |
|
불허 |
B
(간선변) |
• 단독주택
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
• 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
• 판매시설 그 외의 기타시설 중 성기구취급소, 성인전용전화방, 성인전용 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
• 1층 불허용도
- 제2종근린생활시설중금융업소(단, 현금자동입출금기(ATM)만 설치하거나 입점업소 전면 폭의 1/3이상을 기준시간(08:00~22:00)내에 개방운영되도록 ATM을 함께 설치한 금융업소는 제외
•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, 생활숙박시설 및 다중생활시설
• 위락시설
• 공장
•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|
건축법시행령 제65조 및 서울시 건축조례의 지역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중에서
• 위락시설
•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
•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
• 공연장
• 단독, 다세대주택 |
C-14a
C-14b |
|
D
(이면부 주거지역) |
건축법시행령 제65조 및 서울시 건축조례의 지역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중에서
• 숙박시설
•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
•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
• 공동주택 |
RC-15 |
○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(변경) 사유서
|
도면표시
번호 |
변경내용 |
변경사유 |
|
- |
• 권장용도 변경, 지정용도 폐지, 불허용도 변경 |
-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취소에 따라 해당 대상지(가구 D-1)에 한하여 당초 결정된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(서울특별시고시 제2000-26호)으로 건축물 용도를 환원함 |
(2)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 : 변경
○ 가구 RC-1,-2,-3,-4,-5, C-1,-3,-4,-5,-7,-8,-9,-10,-11, R-1,-2는 변경없음
○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(가구 D-1) : 변경(환원)
|
구분 |
기정 |
변경 |
비고 |
|
건폐율 |
• 60% 이하 |
• 60% 이하 |
변경없음 |
|
용적률 |
C-14a |
• 기본용적률 : 550% 이하
• 상한용적률 : 법정용적률 이하 |
• 기준용적률 : 550% 이하
• 허용용적률 : 700% 이하 |
변경 |
|
C-14b |
- |
• 기준용적률 : 300% 이하
• 허용용적률 : 360% 이하 |
변경 |
|
RC-15 |
- |
• 기준용적률 : 300% 이하
• 허용용적률 : 360% 이하 |
변경 |
|
높이 |
간선
도로변 |
• 57.86m 미만 |
• 공항고도제한(해발 57.86m 미만) |
변경 |
|
이면
주거용지 |
• 해발 30m |
○ 건축물 밀도에 관한 결정(변경) 사유서
|
도면표시
번호 |
변경내용 |
변경사유 |
|
- |
• 용적률 계획 변경 |
-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취소에 따라 해당 대상지(가구 D-1)에 한하여 당초 결정된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(서울특별시고시 제2000-26호)으로 건축물의 밀도를 환원함 |
(3)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: 변경
○ 가구 RC-1,-2,-3,-4,-5, C-1,-3,-4,-5,-7,-8,-9,-10,-11, R-1,-2는 변경없음
○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(가구 D-1) : 변경(환원)
|
구분 |
기정 |
변경 |
비 고 |
|
건축한계선 |
• 공항로변 : 3m
• 이면도로(송정로)변 : 2m |
• 공항로변 : 3m
• 이면도로변 : 2m |
변경 |
|
차량출입
불허구간 |
• 공항로변 차량진출입은 원칙적으로 불허 |
• 공항로변 차량진출입은 원칙적으로 불허 |
변경없음 |
|
연접부 경관계획 |
• 연접부 경관계획 기준 미적용 (역세권청년주택건립 및 운영기준 3-3-1) |
- |
폐지 |
○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(변경) 사유서
|
도면표시
번호 |
변경내용 |
변경사유 |
|
- |
• 건축한계선 변경
• 연접부경관계획 폐지 |
-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취소에 따라 해당 대상지(가구 D-1)에 한하여 당초 결정된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(서울특별시고시 제2000-26호)으로 기타사항을 환원함 |
(4) 용적률 완화항목에 관한 결정: 변경없음
(5) 역세권 청년주택 기본요건 : 폐지
|
구분 |
운영기준 |
계획내용 |
비고 |
|
공공
기여율 |
근린상업지역 |
• 8% |
• 8% |
모든
항목
충족 |
|
준주거지역
→ 근린상업지역 |
• 10% |
• 10% |
|
제2종일반주거지역
→ 근린상업지역 |
• 25% |
• 25% |
|
비주거 비율 |
• 용적률 기준 10% 이상 20% 미만 |
• 18.32% |
|
주택규모 |
• 공공임대주택
- 전용 45㎡ 이하
• 민간임대주택
- 전용 60㎡ 이하 |
• 공공임대주택 - 전용 17㎡, 37㎡, 39㎡
• 민간임대주택
- 전용 17㎡, 19㎡, 37㎡, 39㎡ |
|
건축물
형태 |
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|
• 2가지 사항 이상 의무
- 리모델링이 쉬운구조
- 커뮤니티지원시설의 설치계획
- 에너지효율 건축물
- 친환경건축물 |
• 에너지효율 건축물
• 친환경건축물 |
|
주민
공동시설 |
커뮤니티시설 |
•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대상이 아닌 경우,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100㎡ 이상 설치 |
• 235.48㎡ |
○ 역세권 청년주택 기본요건 폐지사유서
|
도면표시
번호 |
폐지내용 |
폐지사유 |
|
- |
• 역세권 청년주택 기본요건 계획 폐지 |
- 역세권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촉진지구 지정해제 및 사업취소에 따라 역세권청년주택 기본요건을 폐지함 |
(6) 공공기여 계획 : 폐지
|
구분 |
면적(㎡) |
공공기여 |
비고 |
|
공공기여율(%) |
면적(㎡) |
|
근린상업지역 |
432㎡ |
8% |
34.56㎡ |
- |
|
준주거지역 → 근린상업지역 |
1,717㎡ |
10% |
171.70㎡ |
용도지역 변경 |
|
제2종일반주거지역 → 근린상업지역 |
412㎡ |
25% |
103.00㎡ |
|
계 |
2,561㎡ |
- |
309.26㎡ |
- |
○ 공공기여 계획 폐지사유서
|
도면표시
번호 |
폐지내용 |
폐지사유 |
|
- |
• 공공기여 계획 폐지 |
- 역세권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촉진지구 지정해제 및 사업취소에 따라 역세권청년주택사업에 따른 공공기여 계획을 폐지함 |
2.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: 해당없음
3. 방재 계획 : 폐지
○ 사업 대상지 주변으로 하천으로는 한강이 유하하고 있으나, 대상지와의 거리가 3km 가량 이격되어 있어, 한강의 범람으로 인한 사업 대상지 및 인근지역의 침수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
○ 본 사업지구에 대한 과거 재해이력조사 결과 홍수로 인한 침수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,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하수관의 개량이 필요한 상태임
○ 따라서 개발시 녹지면적을 최대한 계획하여 호우로 인한 우수의 유출을 저감토록 계획하고 침투시설 물 설치 및 투수성 포장들을 계획하여 홍수유출로 인한 재해발생이 없도록 계획하였음
○ 노후화된 우수계획관로에 대하여 용량부족으로 인한 내수침수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재성능 목표를 만족하는 충분한 규모의 관로계획을 수립하겠음
4.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 : 폐지
가. 토지세목조서
|
연번 |
소재지 |
지
목 |
면적((㎡) |
소유자 |
관계인 |
|
행
정
동 |
지번 |
공부상
면적 |
편입
면적 |
성명 |
주소 |
지
분 |
성명 |
주소 |
소유권 이외의
권리 종류 및 내용 |
|
본번 |
부번 |
|
1 |
공
항
동 |
50 |
1 |
대 |
774 |
774 |
정
용
주 |
서울 서초구 반포동
73-2
반포3차
상지
리츠빌 에이-503 |
- |
국토해양부
서울도시철도공사 |
- |
지상권 |
|
- |
삼성생명보험 |
서울 중구 태평로2가 150 |
근저당권 |
|
- |
보광훼미리마트 |
서울 강남구
삼성동 141-32 |
근저당권 |
|
2 |
공
항
동 |
53 |
52 |
대 |
24 |
24 |
|
- |
삼성생명보험 |
서울 중구 태평로2가 150 |
근저당권 |
|
- |
국토해양부
서울도시철도공사 |
- |
지상권 |
|
- |
삼성생명보험 |
서울 중구 태평로2가 150 |
근저당권 |
|
3 |
공
항
동 |
432 |
4 |
대 |
48 |
48 |
|
- |
국토해양부 |
- |
지상권 |
|
- |
삼성생명보험
주식회사 |
서울 중구 태평로 2가 150 |
근저당권 |
|
4 |
공
항
동 |
50 |
3 |
대 |
393 |
393 |
이
금
주 |
경기도 고양시
덕양구 행주로
99번길 45 |
1/2 |
서울
축산업
협동조합 |
서울 강서구 양천로 574 |
근저당권 |
|
차
은 |
서울 강서구
개화동로 7길 3-6 |
1/2 |
|
5 |
공
항
동 |
50 |
5 |
대 |
1,322 |
1,322 |
메 이 저 윈 |
서울 중구 신당동 347-340 2층 202호 |
- |
- |
- |
- |
|
토지 소유 소계 |
2,561 |
2,561 |
- |
- |
- |
- |
- |
- |
나. 물건조서
|
연번 |
소재지 |
지
목 |
주용도 |
구조 |
사용
승인일자 |
규모 |
관계인 |
|
행정
동 |
지
번 |
연면적
(㎡) |
지하
(층) |
지상
(층) |
성명 |
주소 |
소유권
이외의 권리 |
|
1 |
공
항
동 |
50-1 |
대 |
근린생활
위락시설 |
철근
콘크리트 |
1994.
09.17 |
1,170.54 |
1 |
4 |
삼성생명
보험 |
서울 중구 태평로 2가 150 |
근저당권 |
|
아성다이소 |
- |
전세권 |
|
53-52 |
|
신동욱 |
- |
전세권 |
|
432-4 |
|
신보 6차
유동화 |
- |
전세권
가압류 |
|
2 |
50-4 |
대 |
근린생활
업무시설 |
철근
콘크리트 |
1994.
06.14 |
4,012.92 |
2 |
4 |
삼성생명
보험 |
서울 중구 태평로 2가 150 |
근저당권 |
|
53-24 |
|
보광
훼미리마트 |
서울 강남구
삼성동 141-32 |
근저당권 |
|
432-3 |
|
50-5 |
메이저윈 |
서울 중구 신당동 347-340 2층 202호 |
|
|
3 |
50-3 |
대 |
근린생활 |
철근
콘크리트 |
1972.
08.22 |
555.44 |
1 |
4 |
서울 축산업 협동조합 |
서울 강서구 양천로 574 |
근저당권 |
|
문은정 |
- |
전세권 |
|
50-3 |
대 |
영업소 |
목조 |
1960.
02.27 |
66.12 |
- |
1 |
- |
- |
- |
다. 토지취득 방법
○ 사업시행자 100% 확보 후 신탁
라.존치 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
○ 철거 후 신축
5.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: 폐지
○ 해당없음 : 공공시설 계획 없음
6.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: 폐지
○ 「주택법」 및 「건설기준 관리규칙」에 의거 해당 지자체인 강서구 주택재건축과에서 감리자를 선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할 예정임
7.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: 폐지
|
구 분 |
위치 |
면적(㎡) |
공급대상지 |
공급시기 |
비 고 |
|
주택건설용지 |
강서구 공항동 50-1번지 외 4필지 |
2,561.0 |
자체사용 |
승인 후 |
- |
|
합계 |
- |
2,561.0 |
- |
- |
- |
8.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계획 : 폐지
|
[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(기정) ] |
|
|
|
[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(변경) ] |
|
|
|
[ 용도지역 · 지구에 관한 결정(기정)도 ] |
|
|
|
[ 용도지역 · 지구에 관한 결정(변경)도 ] |
|
|
|
[ 가구 및 획지 등에 관한 결정(기정)도 ] |
|
|
|
[ 가구 및 획지 등에 관한 결정(변경)도 ] |
|
|
2022년 02월 17일
서울특별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