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신평1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22-108호 | ||
| 담당기관 | 사하구 | ||
| 고시일 | 2022-08-1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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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건설부 고시 제517호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(’90.08.20.), 부산직할시 고시 제66호로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(’91.03.05.), 부산직할시 고시 제276호로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(’94.11.03.),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5-261호로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(’95.10.16.),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08-40호로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변경(’08.10.29.),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13-34호로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변경(’13.04.10.),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15-15호로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변경(’15.03.11.)된 사하구 신평동 111-1번지(신평시장 일원) 일원 신평1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8조 및 제16조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,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,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(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“http://www.eum.go.kr”에서 열람 가능)는 사하구청 건축과(☏ 051-220-461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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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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