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(다산지금 A-3블록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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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고시 제2022-197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남양주시 | ||
| 고시일 | 2022-09-06 | 문의처 | . |
| 열람장소 | .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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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고시 제2022-19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(다산지금 A-3블록)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신청한 남양주 다산 지금 공공주택지구 내 A-3블록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,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3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2022년 09월 06일 경기도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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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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