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수덕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충청남도 고시 제2022-8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| ||
| 고시일 | 2022-01-07 | 문의처 | 041-635-4628 |
| 열람장소 | 충청남도 건선설정책과(041-635-4628) | ||
| 첨부파일 | |||
|
충청남도 고시 제2022-8호 수덕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 고시 충청남도 고시 제1992-47호(1992.4.15.)로 수덕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고시된 예산 덕산면 둔리 일원에 대하여 ‘온천법’ 제10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 고시하고, 관계도서는 예산군 문화관광과(041-339-7305)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2022년 1월 7일
충청남도지사 2022년 01월 07일 충청남도지사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