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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수덕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수덕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 고시
고시번호 충청남도 고시 제2022-8호
담당기관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
고시일 2022-01-07 문의처 041-635-4628
열람장소 충청남도 건선설정책과(041-635-4628)
첨부파일

충청남도 고시 제2022-8호

수덕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 고시

충청남도 고시 제1992-47호(1992.4.15.)로 수덕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고시된 예산 덕산면 둔리 일원에 대하여 ‘온천법’ 제10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 고시하고, 관계도서는 예산군 문화관광과(041-339-7305)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 

2022년 1월 7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충청남도지사

2022년 01월 07일

충청남도지사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41-635-4628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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