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홍제 제1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(경미한 변경)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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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2-112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생활국 주택과 | ||
| 고시일 | 2022-08-31 | 문의처 | 02-330-1534 |
| 열람장소 | 서대문구청 주택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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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2-112호 홍제 제1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(경미한 변경)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187호(2007.6.14.)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67호 (2018.5.31.)로 변경, 서대문고시 제2018-183호(2018.12.19.)로 변경, 서대문고시 제2022-5호(2022.01.05.)지정 고시 된 우리구 홍제동 57-5번지 일대 홍제 제1구역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, 2. 홍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정비구역 변경(안)이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,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제11조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(경미한 변경) 지정하고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 제2항에 따라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2022년 08월 31일 서대문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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