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용못내공원 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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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2-19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부천시 | ||
| 고시일 | 2022-09-19 | 문의처 | 032-625-3483 |
| 열람장소 | 공원조성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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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2-191호 용못내공원 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부 고시 제2010-243호(2010.04.27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로 결정(최초)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(최초)된 용못내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,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2년 09월 19일 부천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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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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