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)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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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27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재정비촉진사업과 | ||
| 고시일 | 2022-01-13 | 문의처 | 02-2133-72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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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27호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)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260호(2002.7.2.)로 미아삼거리역 지구단위계획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263호(2002.7.2.)로 미아지구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374호(2003.11.18.)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558호(2005.4.21)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되었으며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160호(2015.6.11.)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116호(2016.4.1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97호(2016.9.29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315호(2016.10.1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7호(2018.1.1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08(2018.4.1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361호(2018.11.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101호(2019.3.1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257호(2019.8.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506호(2020.12.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74호(2021.2.1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418호(2021.7.29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511호(2021.9.16.)로 변경 결정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,
2022년 01월 13일 서울특별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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