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공고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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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고시 제2020-1903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의왕시 자치행정국 민원지적과 | ||
| 고시일 | 2020-10-27 | 문의처 | 0313452343 |
| 열람장소 |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| ||
| 사업명 | 용도지역,지구 도시관리계획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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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고시 제2020-1903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공고
1. 대상지역: 의왕시 전지역(면적: 53.99㎢)
2. 지정기간: 2020. 10. 31. ∼ 2021. 4. 30.(6개월간) 2020년 10월 27일 경기도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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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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