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다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22-70호 | ||
| 담당기관 | 사하구 | ||
| 고시일 | 2022-05-13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외 1개 파일 더보기 |
||
|
『자연재해대책법』제12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·고시하고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