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음성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 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[계룡건설산업(주)]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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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북도 음성군 고시 제2022-213호 | ||
| 담당기관 | 음성군 | ||
| 고시일 | 2022-08-1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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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북 음성군 삼성면 선정리 1037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고시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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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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