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천 도시계획시설(율곡동 제3호 근린공원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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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북도 김천시 고시 제2022-108호 | ||
| 담당기관 | 김천시 | ||
| 고시일 | 2022-08-1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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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천시 고시 제2022-9호(2022.2.7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, 고시된 김천시 율곡동 제3호 근린공원 내 어린이, 가족특화시설(김천시 청소년테마파크)에 대 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(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)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(실시계획의인가)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, 같은법 제91조(실시계획의 고시)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(실시계획의 고시) 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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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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