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권선113-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(경미한 사항)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0-372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수원시 도시개발국 도시정비과 | ||
| 고시일 | 2020-10-28 | 문의처 | 031-228-2417 |
| 열람장소 | 수원시청 도시정비과 | ||
| 사업명 | 권선 113-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|
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0-372호 권선113-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(경미한 사항) 고시
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17-7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고시 제2009-9호(2009.1.12)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, 제2009-308호(2009.9.16.), 제2011-142호(2011.9.23.), 제2015-347호(2015.12.21.), 제2016-239호(2016.8.25.), 제2020-35호(2020.2.3.), 제2020-41호(2020.2.11.)로 변경 고시된 113-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을 변경(경미한 사항) 하였기 이를 고시하며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0년 10월 28일 수원시장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