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로구역 결정(변경), 접도구역 지정(변경), 지형도면 고시 (천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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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남도 고시 제2022-351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남도 | ||
| 고시일 | 2022-09-30 | 문의처 | 041-635-468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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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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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고시 제2022-351호 도로구역 결정(변경), 접도구역 지정(변경), 지형도면 고시 (천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) 도로법」 제25조 제3항 및 제29조 제1항 도로구역을 결정(변경) 및 같은 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(변경) 고시하며,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변경 사항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2년 09월 30일 충청남도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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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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