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신촌지역(마포) 1-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(경미한 사항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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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2-167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2-09-01 | 문의처 | 02-3153-9365 |
| 열람장소 | 마포구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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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2-167호 신촌지역(마포) 1-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(경미한 사항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101호(2010.3.18.)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) 수립(신촌지역 정비예정구역)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304호(2014.8.28.) 정비구역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80호(2021.02.15.)로 정비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노고산동 49-29번지 일대 신촌지역(마포) 1-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, 같은법 시행령 제13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ㆍ정비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2년 09월 01일 마포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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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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