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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국가민속문화재「봉화 서설당 고택」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국가민속문화재「봉화 서설당 고택」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
고시번호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2-77호
담당기관 문화재청
고시일 2022-07-01 문의처 042-481-4887
열람장소 문화재청, 봉화군 문화관광체육과
첨부파일

국가유산청 고시 제2022-77호

국가민속문화재「봉화 서설당 고택」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

 가. 고시대상
1) 지정종목 : 국가민속문화재
2) 지정명칭 : 봉화 서설당 고택
3) 소재지 : 경상북도 봉화군 토일길 124-12(봉화읍)
나. 관련근거
1) 「문화재보호법」제13조
2) 「문화재보호법 시행령」제7조의2
3) 「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」제2조의2
다. 기준의 적용
1) 본 허용기준은「문화재보호법」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
를 대상으로 하며, 허용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 중「문화재보호법」제2조제8항의 건설공사에
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절차에 따라 처리함.
2)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「문화재보호법」제13조제7항에 따라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
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.
라. 허용기준 및 허용기준 도면: 붙임
1) 문화재청 홈페이지(www.cha.go.kr) : 행정정보→법령정보→고시→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
2)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(http://www.gis-heritage.go.kr): 문화재 검색 →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
참조

2022년 07월 01일

문화재청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42-481-4887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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