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근린공원) 결정(신설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고시 제2022-100호 | ||
| 담당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| ||
| 고시일 | 2022-05-11 | 문의처 | 064-760-2975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|
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고시 제2022-100호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근린공원) 결정(신설) 및 지형도면 고시 서귀포시 강정동 4361-4번지 일원에 강정마을 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근린공원) 결정(신설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신설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2년 5월 11일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2022년 05월 11일 서귀포시장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